10월 6, 2024

실비보험은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독감, 일반 감기 또는 다쳤을 때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기준은 의사의 판단 또는 권유에 의해 치료 및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수액(링거, 링겔)이 걸려있는 모습

🏥 의사 소견에 따른 수액(링거, 링겔) 처방 시 실비 보험금 청구 가능

감기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 하에 수액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환자의 요청으로 맞은 수액이 아니라, 의사가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수액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병원에 방문해 “수액 놔주세요!”라고 한다면 실비보험 처리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방문해 의사와 상담할 때 의사 선생님에게 수액 처방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의학적 판단 후 수액 처방을 내려 주시죠.

물론 이때 실비보험 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후 처방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런데 아프지도 않은데 수액을 처방 받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독감으로 고생할 때 수액을 처방 받고나니 한결 나아지더군요. 당연히 실비보험(실손보험) 처리는 했구요.

🏥 실비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서류

실비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측에서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를 잘 알려주고 있으니 모르면 수납할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의 수액 처방 사유와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기로 꼬를 푸는 여성

🏥 수액 제제의 식약처 허가 여부 확인 필수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이라 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수액 제제가 해당 질병의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사항이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액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 영양제 수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과 처방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비 보험금 수령 확률이 높습니다.

🏥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보상금 차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며, 실제 병원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병원비 중 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비의 70~8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 보상금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두 감기, 독감으로 수액(링거, 링겔)을 맞는 경우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의사의 권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 결론

결론적으로 감기로 인한 수액 치료 실비 보험금 청구 여부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사가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수액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면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수액 제제의 식약처 허가 여부와 가입한 실비 보험의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