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및 근골격계 MRI 급여 기준

관절 및 근골격계에 대한 MRI 촬영은 주로 급성 손상, 염증성 질환, 종양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급여가 적용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1.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 급성 질환 및 손상:
    • 급성 외상으로 인한 골절, 인대 손상, 반월판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 급성 혈관절증(관절 출혈)이나 급성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 염증성 질환:
    •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등 관절이나 근골격계에 염증이 있는 경우.
  • 종양:
    • 근골격계 부위에 **종양(양성 및 악성)**이 있을 때.
  • 기타:
    • 척수 신경 압박이나 신경 근육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퇴행성 질환:
    •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급성 상태가 아니라면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촬영 제한:
    • 동일한 병변으로 1개월 내 재촬영할 경우 급여가 제한됩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6개월 내)

3. 재촬영 급여 인정 기준

특정 상황에서는 동일 부위에 대해 1개월 내 재촬영도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비조영증강 검사 후 추가로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영상 품질 문제: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인해 영상의 진단이 어려운 경우.
  • 저해상도 장비로 촬영하여 진단이 어려운 경우.
  •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을 경우.

결론

관절 및 근골격계 MRI는 급성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종양 등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 촬영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촬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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