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교통사고는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 전 미리 알아두면 아주 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가해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될까요?
(기본)교통사고 유발자(가해자) 책임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치면 아래와 같은 책임이 따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 형사적 책임
- 행정적 책임
- 민사적 책임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인적, 물질적 피해를 주면 형사적 책임 처벌 규정이 최대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입니다.
1) 형사적 책임
사고 시 발생한 인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에대한 국가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 적용 사례: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보복 운전 등 중대한 과실 사고
- 처벌 내용: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등
- 처리 절차: 경찰 조사 후 검찰 기소, 법원 판결
2) 행정적 책임
행정적 책임은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운전 면허와 관련된 처분이 많습니다.
- 적용 사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 처벌 내용: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 처리 절차: 교통사고 조사 후 행정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행정처분 결정
3)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적용 사례: 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처벌 내용: 손해배상금 지급
- 처리 절차: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결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사망 또는 다치게(상해)하면 5년 이하의 금고(교도소에 가두어두고 노역(일)은 시키지 않는 자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이와같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부상(상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조금 다치게 했다고 교도소(금고형)에 간다면 이는 다소 억울하겠죠. 그래서 단순 부상(상해) 교통사고에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두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되면 면제됩니다.
즉 법적인 책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형사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별하게 예외적인 형사처벌을 정한 법률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이라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형법 제268조)로 바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의 형사적인 처벌을 면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죠.
그럼 그 일정 조건이 무엇일까요?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조건
1)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보는 것이죠. 물론 보험사에서 빨리 끝내고 보상금을 적게 주기위해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되든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죄를 반의사불법죄라고 합니다.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서 입니다.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형사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도 화물공제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단 사망사고는 제외입니다. 사망 사고는 중대한 인적피해로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동차 보험은 대인보험2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 즉 대인보험1, 대물보험만 가입했다면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입니다.
3. 특례법 목적
가벼운 교통 사고인데 조금의 부상을 입혔다고, 법적인 처벌을 가하면 이로인해 벌어지는 긴 법적싸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상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보상받기도 힘들어 지기때문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가 아닌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특별하게 만든 법을 적용해 처리하면 피해자는 빠른 법 적용으로 피해를 회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교통사고를 법정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면, 많은 시간 낭비와 피해자를 치료하는데, 보상이 느려지는 것은 당연하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자가 교통 사고에서 사망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안됨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과 고의적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다음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항목입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어린이 보험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화물 관리 방법 위반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제외 이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고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적 과실:
-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가 명백한 규칙을 어기거나 심각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고의적 과실로 간주되므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 중대한 피해 가능성:
- 12대 중과실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가 크고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 엄격한 법적 처벌이 요구됩니다.
- 법적 책임 강화: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에게 보다 강한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는 사고의 심각성과 고의적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주의 깊게 운전해야 합니다.
마무리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안되는 경우
- 피해자 사망사고 또는 중상해를 입힌경우
-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도모하며,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