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줄까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int
법적으로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교통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가능할까?
자동차 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보통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라고 해도 무조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신속하고 간편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
자신의 자동차 보험한도에 걸려 많은 병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 교통사고 건강보험 활용 팁
자동차 보험의 보상한도가 걸리면 병원 치료를 전부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금액의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상한도는 가입 시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 자체에서 자동차 손해(자손)”와 자동차 상해(자상)로 나누어 지는데 자손을 가입하게 된다면 한도가 3,000만 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인 경우 병원비로 3000만원은 금방소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자동차 보험 한도가 낮을 때, 먼저 건강보험을 활용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후 자동차 보험으로 나머지 병원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본인의 손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일반적인 처리와 병원에서 건강보험 거부
교통사고 처리는 당사자의 선택이 우선입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의료보험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을 먼저 하고 차후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인지는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보통 건강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를 잘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안된다는 병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교통사고는 몇 가지 예외사항만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외는 보통 12대 중과실이나 법에서 정하는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죠.
2.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건강보험 안 해주려는 이유
병원은 왜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꺼릴까요?
그리고 어떻게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병원이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의료비 심사도 받아야 하고 병원의 치료 이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수가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잘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 병원이 교통사고 건강보험 처리를 안 해줄 때 해결 방법
이때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험 “급여제한 여부조회”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를 안 해준다면,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연락하고 민원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 말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제한 여부조회“를 신청해 줄 것입니다.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할 때, 개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닌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보험 보상 한도내에서 말이죠.
만약 가해자 측이 100%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가 나라면 또는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내가 더 많다면 이때는 자동차보험 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많은 치료비용이 듭니다. 이점을 기본적으로 인지하셔야 합니다.
3. 교통사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유리한 경우
- 배상의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상, 자손의 한도가 모자랄 때
- 본인 과실이 70~90% 정도까지 많을 때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난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약관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보험의 한도가 넉넉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또는 ‘자기신체 손해’로 처리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가 쌍방인 경우 내 과실이 많을 때, 치료비 상계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많아질 때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과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차후 구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줄어듭니다.
상해1급이라 하여도 상대방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 한도가 3천 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도 무보험 자동차 사고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엔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해야 병원비가 더 적게 나옵니다.
4. 마무리
교통사고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보험 할증 그리고 의료비용을 줄이는 목적에 있습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의 “자동차 상해(자상)” 또는 자기신체사고(자손)로 처리를 합니다.
자손의 경우 한도가 부족할 때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자동차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를 하면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중 반드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등의 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부위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험사에게 기존에 아팠던 기왕증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소송에서도 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미 합의를 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를 다 받은 경우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중 보상으로 건강보험에서 반환을 요청합니다.
업데이트: 2024년 6월 17일. 업데이트 내용: 내용 및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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