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수치료를 받을 때, 과연 건강보험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도수치료가 어떤 기준 하에 제공되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에 관한 정부 정책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 보험 적용의 기본 원칙

교통사고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즉,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치료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도수치료 비용을 청구할 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2. 도수치료의 제한 사항
도수치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도수치료가 인정되지 않으며, 단, 의사의 소견이 있고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시행할 때는 시행 기법, 시행자, 시행 부위 및 환자 평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를 동일한 날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복 진료로 간주되어, 주된 치료 한 가지만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 기준을 더 세밀하게 보려면 아래를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insure-bank.com/교통사고-도수치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준-내용
3. 기능적 회복 평가 기준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관절가동범위(ROM)**와 통증평가척도(VAS) 등을 통해 환자의 기능적 회복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도수치료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며, 기록된 내용은 추후 보험 청구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도수치료 시행 시 주의할 점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치료 기간 중 최대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의의 지시 아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도수치료가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5. 적용 시기와 대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교통사고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적용하는 기준은 2020년 12월 1일 이후의 진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침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손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6. 자보심사지침이란?
“자보심사지침“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한 지침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적절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의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이 지침은 기존 건강보험 고시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교통사고 후 도수치료를 받고자 할 때,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물리치료의 시행, 기록 유지, 평가 기준 등을 잘 따라야 도수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도수치료를 고려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