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과실비율입니다.
보험사들은 사고 후 이 비율을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사고 당사자들은 보험사의 판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과실비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과실비율 관련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통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A),
또는 나의 과실이 0%로 하나도 없는데, 내 보험사에서 10%의 과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B) 등이 있습니다.
A의 경우는 보통 쌍방일 경우이며, 상대방 잘못이 더 많을 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전자(A)의 경우 보험사가 후자(B)의 경우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먼저 분쟁심의 위원회(분심위)를 거져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인 경우 소송비에 대한 부담 더 크기 때문 때문이죠.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그러나 소액이라도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보험사의 판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이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즉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말이죠.
분쟁심의위원회와 소송 선택 기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 간 소액 사건(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소송을 하려면 분심위를 거쳐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단,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분심위는 과실비율을 둘러싼 논쟁에서 10~30% 내외의 차이를 조정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 잘못이 20%정되 되는데, 상대방에서 40%라고 할 때의 경우처럼,
10~20% 또는 20~30% 정도의 손해율 차이를 조절할 때 분심위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분심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즉, 보험사들 간에는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인은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소송비용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가 과실비율 판정을 위해 상대 보험사와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입자인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판정을 놓고 상대 보험사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거나, 명백하게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는 내가 우리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100:0으로 잘못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내 보험사가 90:10으로 나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이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비용 대비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와 나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그 비용도 당연히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을 선택할 때의 고려 사항
과실비율이 100:0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한게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죠.
100:0의 판정을 받게 되면, 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긴 시간과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동안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과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담됩니다.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정에 동의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잘 판단하고, 소송의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순히 교통사고에 관련된 보험 이야기를 알아
보던도중 알게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