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비용, 과실비율 인정 여부에 따른 비용 부담의 차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과실비율입니다.
보험사들은 사고 후 이 비율을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은 보험사의 판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과실비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과실비율 관련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보통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A),
또는 나의 과실이 0%로 하나도 없는데, 내 보험사에서 10%의 과실을 인정해버리는 경우(B)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전자(A)의 경우 보험사가 후자(B)의 경우 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하기전 먼저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져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인 경우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분쟁심의위원회와 소송 선택 기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 간 소액 사건(3천만 원 이하)의 경우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를 먼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소송을 하려면 분심위를 거쳐야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단, 보험사끼리 합의하여 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분심위는 과실비율을 둘러싼 논쟁에서 10~30% 내외의 차이를 조정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 잘못이 20%정되 되는데, 상대방에서 40%라고 할 때의 경우처럼,
10~20% 또는 20~30% 정도의 손해율 차이를 조절할 때 분심위에서 조율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분심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즉, 보험사들 간에는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개인은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 간 과실비율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소송비용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가 과실비율 판정을 위해 상대 보험사와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입자인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판정을 놓고 상대 보험사와 법정 다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거나, 명백하게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문제는 내가 우리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100:0으로 잘못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내 보험사가 90:10으로 나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개인이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이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비용 대비 실익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와 나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보험사가 스스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그 비용도 당연히 내가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을 선택할 때의 고려 사항

과실비율이 100:0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한게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죠.

100:0의 판정을 받게 되면, 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긴 시간과 스트레스를 수반할 수 있으며, 소송 기간 동안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과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나 불편함을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담됩니다.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 비용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험사의 과실비율 판정에 동의하지 못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상황을 잘 판단하고, 소송의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순히 교통사고에 관련된 보험 이야기를 알아
보던도중 알게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와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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