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양측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 비율을 내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소송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때 소송을 해야 되고 어느 때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 보험사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즉 잘못을 따져서 과실 비율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때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과실 비율을 보험사들끼리 책정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과실 비율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갈것인지? 소송을 할 것인지?
이때 결정해야 할 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합니다.
아래처럼 말이죠.
보험사와 나의 입장 다른경우
먼저 상대측 보험사와 내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서로 주장할 것입니다.
- 상대방 보험사: 70:30 주장
- 내 보험사: 80:20 주장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이때는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내 보험사와 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때는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과실 10~20% 때문에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대형사고가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야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을 생각해야합니다.
그럼 언제 소송을 해야할 까요?
보험사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위 경우처럼 70:30이나 80:20 또는 90:10의 경우가 아닌,
나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 볼까요.
보험사들 끼리 사고 과실 비율을 80:20 으로 산정했지만,
나는 100:0으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없다고 확신이 들 때, 먼저 보험사에 과실 비율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기존 비율을 고수하며 80:20 정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때로는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서로 나누어 책임지는(과실 나눠먹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한 의심이 든다면 보험사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대응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나 개인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개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소송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수가 적은경우 개인이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송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보통 소송 비용의 10%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요.
결국 승소하더라도 보상금만 받을 수 있고 소송 비용은 대부분 날리게 되죠.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는 보상 금액의 크기와 비례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이 크다면 소송을, 크지 않다면 합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상을 이용해 우선 치료와 차량 수리를 받으세요.
자차(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를 들었다면 교통사고 보상과 별도로 병원치료와 차량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나 과실비율 등과 별도로 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 일단 치료와 수리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차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상권“이라고합니다.
소송 전 보험사와의 협상
많은 경우 내 잘못이 없다면, 대부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음엔 과실의 일부를 주장하다가 소송이야기를 꺼내고 강력하게 나가면 100%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가기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합의를 보기 전,
자차를 이용해 내가 받은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는 내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자차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내 보험사에 냈다면 이부분도 함께 돌려 받아야하고, 내 보험사에 이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보험사와 내가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
내 보험사와 내가 모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보험사는 끝까지 80:20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모두 보험사에서 책임집니다.
보험사끼리 소송을 할 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르면 소액 사건(3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으며, 먼저 분심위(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양측 보험사가 합의하여 분심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기로 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측 보험사가 나와 같은 보험사라면, 개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비용과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소송 vs 분심위,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쌍방과실이 발생하지만, 간혹 100:0으로 한쪽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심위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고민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분심위를 선택하는 경우
분심위는 과실 비율이 70:30 또는 80:20과 같은 비율로 결정되며, 양측이 과실 비율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때 유용합니다. 분심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0~30%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액수가 소액이라면 분심위 또는 보험사간 재 합의를 거쳐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마무리 하는 것이 좋들 듯 합니다.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소송은 주로 내가 100:0으로 잘 못이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100:0으로 판결이 나면 보험료 할증도 없고 상대방의 치료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의 과실이 없다고 확신이 들 때는 소송을 고려할 만합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조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순히 교통사고에 관련된 보험 이야기를 알아
보던도중 알게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변호사와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