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단서 4주, 장기 입원 시 추가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기존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에 초기 병원 진단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어,
경미한 상해(12~14급)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후 4주 초과 치료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구분개정 전 (–2022년)개정 후 (2023년 1.1.~)
진단서 제출초기 1회만초기 + 4주 초과 시 추가
지급 보장기간 제한 없음진단서상의 치료 기간까지만

그리하여 입원 기간이 길어지거나, 치료 상태가 변하면 이 초기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진단서 4주 이상이 되는 장기 입원 시에는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민원 대응 등을 위해 반드시 ‘추가 진단서’ 또는 ‘중간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기 진단서와 추가 진단서의 차이,
그리고 교통사고 장기 입원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4주 진단서 제출 후 또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 설명

많은 분들이 “이미 4주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왜 또 진단서를 내야 하죠?”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진단서 발급일 기준’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간 진단서나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이롱 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특별히 아픈곳도 없는데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많은 보험금과 합의급을 타가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것이 가장큰 이유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험사 기준으로 이 사람이 사고로 지속적으로 아픈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시간 경과로 인한 환자의 상태 변화 확인: 초기에는 단순 골절로 시작됐더라도, 치료 도중 합병증이나 상태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연장 사유 증명 필요: 4주 진단 이후에도 계속 입원 중이라면, 추가 입원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충족: 특히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는 초기 진단서로는 입증되지 않는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추가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장기 입원 또는 과도한 합의금 유도 방지: 실제로는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입원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걸러내기 위해 보험사는 추가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 ‘나이롱 환자’ 식별 목적: 의료적 필요보다는 금전적 목적이나 합의금 협상을 위해 입원을 유지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4주 이후의 추가 진단서가 활용됩니다.
  • 시간 경과로 인한 환자의 상태 변화 확인: 초기에는 단순 골절로 시작됐더라도, 치료 도중 합병증이나 상태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연장 사유 증명 필요: 4주 진단 이후에도 계속 입원 중이라면, 추가 입원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 충족: 특히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는 초기 진단서로는 입증되지 않는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추가 서류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고로 인한 입원이더라도 치료 과정이 길어질수록 추가 진단서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초기 진단서와 추가(중간) 진단서는 어떻게 다를까?

병원에서 초기진단서 발행 후, 다시 또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치료가 현재 어떻게 진행중인지 의사가 판단하는 진단서랍니다.

구분초기 진단서추가 진단서 (중간/경과 진단서)
발급 시점최초 진료 시치료 경과 중 (보통 2~4주 이상 경과 후)
주요 내용최초 진단명, 예상 치료 기간치료 경과, 실제 입원 기간, 상태 변화 등
목적초동 기록, 초회 보험 청구치료 연장 정당화, 보험금 추가 청구, 손해사정 대비
서류 예시진단서경과진단서, 중간소견서, 입원연장서 등
보험 청구실손보험 초회 제출용장기 입원 보완 자료로 추가 제출

같은 병명이나 사고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좋아지거나 악화되는 등 변화가 생깁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태 변화를 근거로 치료의 정당성과 입원 필요성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진단서도 시점별로 새로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추가 진단서를 요청받게 될까?

교통사고 후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사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아픈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당의사 진단서를 통해서 정말 아픈 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1. 입원 기간이 길어졌을 때

초기 진단서에는 보통 ‘예상 치료 기간 2~4주’ 정도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실제 입원 사유를 입증할 문서가 필요합니다.

2. 보험금 추가 청구 시

실손보험이나 상해입원특약 등은 입원 일수나 치료 경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진단서 없이 청구하면 일부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손해사정 또는 합의 산정에 활용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고일수록 보험사 외부 손해사정인이 배정되며, 이때는 경과 진단서가 치료 타당성 평가의 핵심 자료로 사용됩니다.

현재 부상으로 얼마나 입원하면 되는지 대략적인 기준을 모르겠다면,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를 보면 내가 얼마나 입원 가능할까 대략적인 계산이 될 것입니다.

추가 진단서 발급 방법은?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병원의 원무과나 해당 진료과 간호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발급 팁

  •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 동일한 상병명이라도 현재 상태, 추가 치료 필요 여부, 입원 연장 사유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1~2만 원 선입니다.
  • 진단서는 1~2만원 돈이 들어가니까, 진단서 대신 제출해도 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병원이 진단서는 잘 발행합니다.
그런데 “후유장해진단”의 경우엔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손해사정사를 찾아 도움을 청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교통사고 장기 입원 시 꼭 챙겨야 할 것

  • 초기 진단서와 함께 경과 진단서 또는 추가 진단서를 상황에 맞춰 준비하세요.
  • 담당 주치의와 상담해 장해 가능성이나 후유증 여부도 문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보험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보낼 목적이라면, 진단서에 진료 기록, 입원 연장 사유, 치료 계획 등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요청하세요.

마무리하며

같은 사고나 질병이라고 해도 시간 경과에 따라 진단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세부 내용을 근거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진단서 4주 이상 입원하게 된다면, 꼭 ‘추가 진단서’ 또는 ‘경과 진단서’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이 한 장의 서류가 보험금 지급, 합의 과정, 법적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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