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입처리
교통 사고 발생 시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한 후, 사고 금액이 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에 연락해 그 피해 금액을 직접 부담한다고 말하면 무사고 처리가 됩니다. 이것을 교통사고 환입처리라고 합니다.
다른말로 “환입제도” 또는 “자기부담금환입제도“라고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런 자비 처리를 통해 보험료 할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입처리를 하는 이유

교통사고 환입처리를 하면 내 자동차 보험 등급이 하락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내부 기록에만 남을뿐 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 사고 1건에 3년간 자동차보험 할인이 안되고 묶입니다.
묶이는데서 끝이 아니고, 사고에 따라 등급이 “위험 등급”으로 하락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발생 금액에 따라 보험 등급이 하락하며, 그 등급은 3년간 고정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할인이 시작되죠.
이때 기존 무사고 등급으로 바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하므로 보험료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3년간 할증된 금액 + 3년간 한인 못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보죠.
무사고 운전 연차별 등급 상승 & 보험료 할인 시뮬레이션
무사고 유지 기간 | 예상 등급 | 보험료 할인율 | 예상 보험료 |
---|---|---|---|
가입 첫 해 | 11등급 | -17.2% | 82.8만 원 |
1년 무사고 | 12등급 | -28.8% | 71.2만 원 |
2년 무사고 | 13등급 | -37.3% | 62.7만 원 |
3년 무사고 | 14등급 | -45.3% | 54.7만 원 |
4년 무사고 | 15등급 | -52.8% | 47.2만 원 |
5년 무사고 | 16등급 | -58.8% | 41.2만 원 |
6년 무사고 | 17등급 | -64.0% | 36.0만 원 |
7년 무사고 | 18등급 | -68.4% | 31.6만 원 |
8년 무사고 | 19등급 | -71.4% | 28.6만 원 |
9년 무사고 | 20등급 | -74.2% | 25.8만 원 |
… | … | … | … |
18년 무사고 | 29등급 | -70.0% 이상 | 약 30만 원 |
※ 참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할인률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실제 저는 작년에 17 등급으로 보험료가 36만원 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해 4등급 하락해 13등급이 되었습니다. 이때 내가 손해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사고 후 3년 손해본 보험료 금액
627,000 – 360,000 = 307,000원
3년 X 307,000원 = 921,000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사고가 없었으면 3년 동안 3등급 할인을 더 받는 것인데, 이것까지 계산하고, 13등급부터 할인이 시작되니 3년 후에도 손해는 여전히 지속됩니다. 얼핏 이것 까지 계산하면 150~200은 그냥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즉 3년만 더 내면 현재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규모에 따라 1~5등급까지 하락하는 것이니 말이죠.
단순히 이해를 위한 계산이지만,
대략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이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인처리 얼마까지 할까?
교통사고 환입처리를 한 목적은 내보험료가 할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보험료는 1년에 10만원 정도씩 하락을 합니다.
물론 개인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할인율이 다르기는 합니다.
환입처리 금액을 대부분 5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율과 미래의 보험료 할인율까지 계산한다면 150~200만원 까지는 환입처리를 해도 손해는 아니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