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병상해보험(군인보), 나라사랑 군인 상해보험

군대 입영 시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군복무 병상해보험(군인보험)입니다. 모든 병들을 위한 상해(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전에는 군생활로 사망 시 특별한 보상이 없었지만, 현재는 나랑사랑 군인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병상해보험 대상 및 보장내용

나랑사랑카드를 가진 병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상해, 사망 즉 다치거나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부다 밖 외출이나 외박 휴가 중에도 해당이 됩니다.

군복무 병상해 보험(군인보험)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육·해·공·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 대상 최대 2억원 이내 보장
  • (부대 밖 : 휴가·외출·외박) 대중교통수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억원
  • (부대 밖 : 휴가·외출·외박)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 (부대 안·밖)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보험기간

군복무 병상해보험(군인보험, 나라사랑 군인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입영일부터 전역일 24:00 까지 보험 적용(군생활 전기간 보장)

군인 저격수

가입조건

나라사랑카드 발급 후 현역 복무 시 자동 가입 됩니다.
* 급여 이체 상관 없이 “카드 발급자면 무조건 가입” 됩니다.

  •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에 가입
  • IBK기업은행- 현대해상에 가입

신청하는 나라사랑카드에 따라 보험사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 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약관상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금액 지급.

보험관련 문의처

  • KB 손해보험- 1544-0114(신규 가입문의 1544-0800)
  • 현대해상 – 1588-5656 (신규 가입문의 1688-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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