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급여 차이 뜻 명확히 알아봐요.

급여 비급여 차이 알아봅시다. 병원과 보험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급여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1. 건강보험이란?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이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국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는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병원에 방문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단 가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역시 매달 강제로 부과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건강보험 체계가 잘 되어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보험용어 급여 비급여

2. 병원비 급여 비급여 차이 및 구성

병원비 영수증을 유심히 보면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선택진료 등으로 병원비가 나누어 집니다. 과연 급여 비급여 차이는 무엇일까요? 병원비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병원비 급여 비급여 차이 비교 설명.

  • 급여
  • 비급여

🅰 급여

급여는 요양급여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급여항목에 속하게 되면 병원비를 일부(의원급(동네병원) 30%정도) 국민건강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급여는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 본인부담금(30%)
  • 공단부담금(70%)
  • 전액본인부담금(100%)

일반적으로 병원비 국민건강보험 급여부분은 70% 지원됩니다.
다만, 요양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 일반환자 20%
  • 65세 이상 15%
  • 국가유공자 등 10%

외래진료

  •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외래진료 급여 체계입니다.

보험 급여 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 비급여

비급여는 선택진료와 선택 진료료 외로 나누어 집니다.

  • 선택 진료료
  • 선택 진료료 외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 100%

예를 들어, 의원에서 진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금액은 7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30만원입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본인 부담률을 더 낮추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병원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성형수술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 병원 영수증 사진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병원비 급여와 비급여

병원비 급여 비급여


급여와 비급여가 무엇이며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3. 급여 비급여 차이 상세설명

급여와 비급여의 가장 큰 차이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급여이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비지급) 비급여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다르게 말하면 의료급여 제도라고도 합니다.

🅰 급여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신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 이미지의 영수증에서는 급여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진료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70%를 그리고 내가 30%를 부담한 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 및 물리치료로도 7:3으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약국에서 처방 받는 약도 70%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전액본인부담

급여에서 “전액본인부담”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정해진 급여 기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약값 전체를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전액본인부담”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체납, 요양급여의 절차를 무시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치료나 약 등이 전액본인부담입니다.

🅱 비급여

비급여는 이정도 치료는 정부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진료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질병이나 부상(상해)으로 병원에 갈 때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치료 또는 적절치 못한 과잉치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급여 치료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속하면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 예장접종, 초음파, 수면내시경, 한방물리치료, 라식 라섹 등의 시력교정술, 골드 크라운 치과 보철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병원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급여에서 선택 진료료란?

특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는 선택 진료신청서를 접수/수납 창구에 신청하거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선택 진료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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