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 제외? 무슨 뜻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만약 내가 내 소유의 자동차로 보험에 가입하면 기명피보험자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명피보험자 제외란 무엇일까요?

자녀 운전자 운전하는 모습

기명의 뜻

기명피보험자에서 “기명(記名)”의 한자 뜻

  • 기(記): 기록할 기. ‘기록하다’, ‘적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명(名): 이름 명. ‘이름’, ‘성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명(記名)”이라는 단어는 ‘이름을 기록하다’ 또는 ‘이름을 적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명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서나 보험증서에 이름이 명시된 피보험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에 명확하게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

기명피보험자 제외 의미

자동차를 공동명의 또는 아빠(부모님)명의로하고 보험료를 줄이고자 할 때, 아빠 명(피보험자)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녀만 운전을 선택하면 “기명피보험자 제외“라는 말을 알게 됩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가름하기 힘들죠.

참고로 피보험자란?
보험을 계약(가)한 사람은 보험 계약자입니다.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수익자입니다. 피보험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기명피보험자 사고

자동차 보험 운전자 지정 유형

위 예시를 기준으로 아빠가 계약자이면서 기명피보험자일 경우

1. 기명피보험자 한정
보험 증권에 있는 피보험자(아버지)만 운전 가능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 + 지정1인
기명피보험자(아버지)와 지정한 다른 1명(예: 어머니, 부부한정특약)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자녀한정(기명피보험자 제외)/자녀만운전(기명피보험자 제외)
기명피보험자인 아버지를 제외하고 자녀(아들)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가족한정(형제자매 제외) = 아빠+엄마+자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운전자 지정 유형을 선택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더 나은 보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보험 선택에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보험사의 가입 유도 목적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순 보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