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급여 기준: 암, 두통, 신경계 질환 및 급여 제한 가이드

1. 뇌 MRI의 정의

MRI(자기공명영상)는 강력한 자기장과 라디오파를 사용하여 인체의 단면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MRI는 뇌 및 중추신경계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이며, 암, 뇌혈관 질환, 신경 질환 등을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머리 MRI촬영

2. 뇌 MRI 급여 적용 기준

뇌 MRI 촬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됩니다.

    • 원발성 암(뇌종양 등)과 전이성 암의 진단.
    • 뇌 외부에서 발생한 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
  • 혈관성 질환
    • 뇌혈관 질환(뇌졸중, 뇌동맥류 등)의 평가.
    • 혈관 기형 등의 진단.
  • 염증성 및 감염성 질환
    • 뇌염, 뇌수막염과 같은 염증성 또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 적용.
  • 중추신경계 질환
    • 신경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병 등의 평가 및 진단에 사용됩니다.

3. 두통도 MRI 급여 적용 될까요?

단순 두통의 경우, MRI 촬영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지는 두통의 원인과 증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두통MRI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두통으로 병원에 방문해 MRI를 당일 촬영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 일부는 실비보험 처리를 하여 개인적인 돈은 많이 들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를 촬영 했었습니다.

MRI 급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1.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 두통 외에 구토, 시야 이상, 마비, 언어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 MRI 촬영을 통해 중증 질환(예: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만성 두통 또는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두통, 또는 기존 두통과 다른 형태의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는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어 MRI 급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의사의 판단에 따라 두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MRI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학적 소견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됩니다.

MRI 급여 적용이 어려운 경우

  •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같이 일상적인 두통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MRI 촬영이 급여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MRI는 비급여로 진행되며,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 뇌 MRI 급여 제한

MRI 촬영 후 동일 병변에 대해 1개월 내 재촬영(척추 퇴행성 질환의 경우 6개월 내)은 급여 인정이 불가합니다.

병변이란? 신체의 조직이나 기관에 나타나는 구조적 또는 기능적 이상을 말합니다.

  • 동일한 병변에 대해 1개월 내 재촬영하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 비조영증강 검사 후 추가로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영상의 질이 진단에 적합하지 않거나, 환자 움직임으로 인해 진단이 어려운 경우.
    • 1.5 테슬라 미만의 장비를 사용하여 영상의 품질이 낮은 경우.

*비조영증강-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조영제는 특정조직이나 혈관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입니다.

5. 급여 횟수

  • 진단 시 1회 급여가 인정되며, 치료 후 필요한 경우 추적 검사를 통해 추가 촬영이 가능합니다.
  • 암, 염증성 질환, 혈관성 질환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후 추가 촬영이 인정됩니다.
    • 예: 방사선 치료 후 3개월 내 1회 촬영 인정.

6. 비급여 항목

  • 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 만성 퇴행성 질환 등 일부 경우에는 추가 촬영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7. 주의사항

  • 뇌 MRI 촬영 시 금속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환자는 검사 중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알레르기 검사 및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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