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감기 수액 실비보험 되나요? 청구 방법은

감기로 인한 수액 치료, 실비보험 청구 가능할까?

수액 맞는 장면

독감이나 감기가 걸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가까운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경우 몸이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액 비용입니다. 보통 5~10만원 정도하는데요.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 수액을 맞으면 실비 보상이 될까요?

“네,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맞으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기로 인한 수액 치료가 실비보험으로 보상 가능할지 의문이신가요? 이에 대한 청구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액가격

아미노산 수액
  • 독감 치료 수액: 8만원 이상
  • 영양 수액(비타민C, 비타민D) 25,000원 ~ 40,000원
  • 비타민 수액(비타민C, 비타민D) 25,000원 ~ 60,000원
  • 아미노산 수액(아미노산 포함) 50,000원 ~ 70,000원

병원마다 다르고 입원인지 통원이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더군요. 입원해서 맞을 때와 통원으로 맞을 때 비용이 다르게 청구되는 듯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약물이지 정확히 같은 약물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액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보통 감기로 수액을 맞으면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서 비급여도 최대 30% 까지 본인부담이 있어 개인이 조금만 부담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감기로인해 수액을 권유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는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비급여 주사치료에 해당합니다.

2017년 3월 이후 부터 실손(실비)보험에 가입한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3대 비급여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비급여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수액 치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용 목적의 수액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보상 범위 차이

1세대 가입한 실손보험(실비보험)가입자인 2009년 9월 이전 가입자라면 비급여라고해도 30%가 아닌 5천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에서 수액비용을 보장 받을 수있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 2017년 3월말)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독감 수액 실비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비급여 본인부담 최대 20%입니다.
그러니 수액 비용의 20%를 제외하고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에 따라 10~20%를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 맞아야 한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중요한 이유

수액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비 보험 처리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 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분쟁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비급여 주사 처방이라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으니 상식적인 수준을 준수해야합니다.

실비 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 서류입니다.
  2. 의사의 처방 사유가 적힌 서류: 통원확인서, 보험사는 수액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이유와 치료 내용이 명시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보통는 1번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하고 수액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역을 원한다면 진단서 보다는 돈이 덜들어가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나 보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상 가능한 금액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감기로 인해 수액 치료를 받을 때, 실비 보험 청구 가능 여부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학적 판단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실비 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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