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달·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을 사실상 필수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배달·배송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핵심은 플랫폼(배달대행·앱 사업자)이 라이더의 보험 가입을 확인해야 하고, 미가입자와는 계약을 못 하며, 이를 어기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신문, 이투데이
쉽게 말해 보험에 ‘직접 가입’ 의무가 라이더 개인에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라이더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미가입자는 일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생기는 방향입니다.
플랫폼이 자체 단체보험을 들거나 제휴로 가입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법 문구의 취지는 “플랫폼의 확인·관리 의무”에 가깝습니다. 전자신문, 이투데이, 매일노동뉴스
무엇이 달라지나요?
- 플랫폼의 의무: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가입자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전자신문, 이투데이
- 제재: 의무를 어기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 논의 상태: 9월 1일 소위에서 심의됐고, 여야 이견은 크지 않으나 세부 보완 필요로 처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추후 통과 전망이 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투데이
현장의 반응과 쟁점
- 안전망 강화 기대: 사고 시 보상 공백을 줄이고, 분쟁 감소가 예상됩니다. 뉴스1(네이트)
- 비용·행정 부담 우려: 보험료 부담과 인증·검증 절차의 실무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입니다. 정부의 공제상품 등 보완책이 함께 거론됩니다. 전자신문
- 정치권 메시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합니다. 뉴시스
Q&A: 누가 ‘보험을 가입’하나요?
타임라인
- 2025-09-01 —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담은 생활물류법 개정안 심의(처리는 보류, 여야 이견 적음). 이투데이
- 2025-09-09 — “의무화 가시권… 제재·보완 병행” 보도. 전자신문
- 관련 입장 표명 — 노동계·정치권, 조속한 처리와 안전대책 확대 촉구. 매일노동뉴스, 뉴시스
참고: 최종 통과 전까지 세부 문구(플랫폼의 구체적 의무, 제재 수위, 예외 규정 등)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와 국회 논의록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