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료차액

병실료차액 2인병실(특실, 1인실 포함)료가 10만 원이라합시다. 그리고 6인실(기준병실료)은 3만원이라고 할 때, 2인실 요금에서 6인실(기준병실료) 요금을 뺀 것을 병실료 차액이라합니다.

특실, 1인실은 2인실 기준으로 보상
기준병실료: 병원마다 기준 병실이 다릅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 10만원 – 3만원 = 7만원이 병실료차액입니다.

병실료차액
병실료차액 보험 약관 내용

1명이 쓰는 좋은 병실과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병실의 병실 요금이 같다면, 불합리하겠죠. 그리고 모두 1인실을 사용하려 할테죠.

이런일을 막기위해 어느정도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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