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료차액 2인병실(특실, 1인실 포함)료가 10만 원이라합시다. 그리고 6인실(기준병실료)은 3만원이라고 할 때, 2인실 요금에서 6인실(기준병실료) 요금을 뺀 것을 병실료 차액이라합니다.
특실, 1인실은 2인실 기준으로 보상
기준병실료: 병원마다 기준 병실이 다릅니다. 병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러니 10만원 – 3만원 = 7만원이 병실료차액입니다.
1명이 쓰는 좋은 병실과 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병실의 병실 요금이 같다면, 불합리하겠죠. 그리고 모두 1인실을 사용하려 할테죠.
이런일을 막기위해 어느정도 차별화를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