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고란? 보험에서 자세한 설명

보혐용어 중 단독사고 뜻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단독사고가 혼자 운전해서 단독 사고인지 탑승자가 있어도 단독사고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단독사고에 대해 의미를 알아보고 보험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죠.

1. 단독사고란

단독사고는 혼자 단독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나 움직이는 차량과 추돌 또는 충돌을 하지 않고, 차량 단독으로 도로 시설물과 부딪치거나 추락, 또는 주변 사물과 충돌 사고의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차량 단독은 차량이 원격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에서 단독사고는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단독 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책임 소재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사고 처리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단독 사고는 사고 경위가 명확하여 보험사의 사고 조사 과정이 간소화되고,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낮아 보험금 지급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동승자가 있는 경우도 단독사고라 합니다.

차량 단독사고 그림

단독 사고는 타인이 탑승해 사고가 나더라도 단독 사고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다른 차나 사람과 접촉이 없이 내차 혼자서 단독으로 벽에 충돌하거나, 추락 또는 전봇대 등과 충돌하는 것, 즉 차량에 탑승자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사고가 났을 때를 말합니다.

🅰 단독사고 예시

전봇대, 신호등, 가드레일, 주차된 차량을 긁는 경우, 담에 부딪쳐 스크래치가 난 경우 등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물과 부딪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전봇대나 담벼락에 충돌
  • 도로 옆 옹벽이나 가로수에 충돌
  • 차량 전복
  • 차량 추락
  •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스크래치

🅱 단독사고 아닌 경우

이렇게 운전 부주의로 주변 사물과 부딪친 경우를 모두 단독사고라고 합니다. 단 사람이나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단독 사고가 아닙니다. 혼자 주차하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였다면 이것은 단독사고가 아닌 “대인 사고”입니다.

2. 단독사고와 자차보험

단독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 계약 시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에서 “단독사고”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시 특별히 이 약관을 빼지 않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자동차 상해”(자상)를 넣었다면 대부분 단독사고 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보험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대부분 70% 정도만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손해)와 자동차 상해는 약간 다릅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현재 보험료가 59만 원인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담보의 보험료가 9만 2천 원정도 보험료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운전경력이나 사고이력 등 개인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사고 동승자가 가족이었을 때

가족 동승자일 때 역시 보험 처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승자가 가족이라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접수해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대인1 즉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로 접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단독 사고는 사고 처리 과정, 보험금 지급,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안전 운전과 차량 관리를 통해 단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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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2024년 8월 6일- 이미지 업데이트 및 내용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