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철회, 청약철회 알아두어야 할 사항

보험 가입 후 초반, 가입을 잘 했는지 아닌지 망설이면서 보험 가입을 해지하고 싶은 순간을 경험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보험 취소가 될까요? 네,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이를 보험 “청약철회“라고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가입 후 철회하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보험이 철회 가능한지, 그리고 환급 및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청약철회란 무엇인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맺고 나서 일정 기간(30일내) 내에 마음이 바뀌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제도청약철회라고 합니다.

청약철회 권리

단, 보험증권을 받는 시점과 상관없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불필요하거나 기존 보험과 중복된 보장으로 생각되면 ‘청약철회‘라는 제도를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가입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3월 1일에 보험을 청약하고 3월 20일에 보험증권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즉 3월 31일까지 철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2. 보험 청약철회와 해지(해약) 차이

가끔 청약철회와 보험해지, 해약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틀립니다.

항목청약철회해지(해약)
목적계약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취소일정 기간 보험을 유지 후 계약 종료
적용 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청약철회 기간 이후 언제든지 가능
환불 금액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불해지환급금 반환 (초기에는 거의 없음)
효과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일정 기간 보험 유지 후 종료 처리
청약철회와 해지 차이점 비교

보험 해지는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라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약철회는 보통 보험을 가입한 초반에 한달정도 기간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청약철회가 안되는 보험이 있기도합니다.

아래에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을 알아보죠.


3.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과 불가능한 보험

보험 계약서

청약철회는 가입한 보험약관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철회가 가능한 보험인지 아닌지 약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약철회 가능한 보험과 불가능한 보험 구분입니다.

청약 철회가 가능한 보험

즉 대부분의 보험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인 보험도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

  1. 의무 보험: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과 같은 의무 보험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단기 보험: 보험 기간이 90일 또는 1년 이하인 단기 보험.
  3. 건강검진이 필요한 보험: 보험 가입 전에 건강 검진이 요구되는 보험.
  4. 단체 보험: 회사나 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단기보험(보험기간이 짧은 보험), 단체보험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건강검진이 요구되는 보험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4.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청약철회를 원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철회 불가능한 경우

위 내용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 드리죠.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청약철회를 했다면, 이때는 철회가 안됩니다. 즉 보험이 유지되어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다시한번 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를 모르고 그후 철회를 신청했다면 보험 해지(철회)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단,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철회를 할 경우엔 보험이 철회됩니다. 쉬운말로 보험금 안받고 그냥 보험을 해지하는게 더 났겠다 싶어 해지한다는 말입니다. 즉 보험 해지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보험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험금은 당연히 못받겠죠.

예를 들어, C 씨가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철회를 신청할 때,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즉 보험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보험을 철회하려면 철회가 아닌 해지를 해야합니다. 그럼 본인이 손해를 보겠죠.


5. 청약철회 방법과 절차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

청약철회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수단(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철회 의사를 전달할 때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설계사가아닌 보험사에 철회 의사를 알려야합니다.

보험사가 철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불됩니다.
그리고 청약이 철회된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계약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즉 보험 청약을 철회할 때 위약금 및 어떠한 돈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 예시:

B 씨는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며칠 후 생각해보니 해당 보험이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보험 가입 후 15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약철회를 신청했습니다. 보험사는 3일 내로 이미 납부한 1회 보험료를 B 씨에게 환불해주었습니다.


6. 철회 시 보험료 반환 절차

S보험사청약철회 반환 규정
S보험사 청약 철회 반환 규정

보험회사는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지연될 경우, 보험사는 지연된 기간에 대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지체된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로 연복리 계산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D 씨는 3월 1일에 보험 청약을 하고 3월 10일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는 D 씨가 납부한 보험료를 3월 13일까지 환불해야 하며, 만약 3월 13일을 초과하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금액을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7. 결론

보험은 가입 후에도 상황에 따라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보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청약철회 기간 내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청약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모든 보험이 철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단기보험, 의무보험, 건강검진 요구 보험 등은 철회가 불가합니다.
  • 철회 신청 후 3일 내로 보험료가 반환되며, 지체될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약철회에 대해 이해하고, 불필요한 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