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란? 부딪히지 않아도 사고일까?

차량 운행 중 어린아이가 갑잡스럽게 골목에서 나오려하여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란아이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 차와는 접촉이 없는 비접촉이 었다면 이건 교통사고일까요?

비접촉사고란?

비접촉사고를 당한 어린이

비접촉사고는 차량 간의 물리적 충돌 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주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충돌이 없더라도 이는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사고 자동차 보험처리 될까?

비 접촉시 사고는 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는 한도 만큼 의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인배상2(사람이 다치는 사고 보상)

대인사고는 보상한도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줘야 하는 한도를 가입할 때 스스로 정합니다.

주로 무제한, 3억, 2억, 1억, 5천 만원 한도 중 택합니다. 실제 보험료 차이는 무제한과 5천만원이 1년에 불과 15,000원 정도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2천 만원이 한도입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이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책임보험만 들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고 시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비접촉식 사고를 냈더라도, 대인배상2 무제한으로 가입했다면 큰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정말 어이없는 비접촉 하고 경험기 한번 읽어보세요.

비접촉사고의 주요 사례와 책임

비접촉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피하려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진 경우,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무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자전거 사고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한 사례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골목길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피하려다 자전거 운전자가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주는 자리를 떠났지만, 이후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조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상황에 따라 비접촉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접촉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일단 횡단보도 등에서는 정지선을 지켜 멈추세요.
건널목에서 사람이 지나갈 의사가 보이거나 또는 달려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세요.
정지선 전에 멈춘차에 사람이 충돌한다면 보행자 잘못이 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땐 보험사기로 신고도 가능하겠죠.
불박이나 CCTV를 확보해야 유리해 집니다.

안전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주행 중 보행자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급정거나 급조향을 피해야 합니다.

사고시 신속한 후속조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뺑소니 혐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이용해 보세요.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접촉사고는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항상 상황에 주의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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