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차 뺑소니 물피도주 사고 후 도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차된 차를 받고 도망가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물피도주입니다. 상대방에게 물질적 피해를 주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하여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1. 물피도주(뺑소니 아님) 벌금 과태료 처벌?
- 벌점 25점
- 과태료 20만 원
물피도주하게 되면 먼저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56조 10호에 의거해 20만원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구류와 과태료 중 하나인데 거의 과태료 부과로 끝납니다. 그리고 벌점 25점의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사고처리
자동차 사고를 내면 두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민사적인 측면 그리고 형사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 민사합의
형사처벌
물피도주는 위에서 말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다릅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치거나 다치 게하고 도망간 경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물피도주는 벌점과 벌금만 납부하면 형사 처벌은 끝입니다. 그러나 민사합의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민사합의
민사합의라 하니 겁나시죠. 물피도주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차량 고쳐주는 것을 민사합의로 보시면 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받고 와서 걸리면 형사 처벌로 벌점 받고 벌금 내고 보험 가입했으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해주면 끝입니다.
2. 물피도주 너무 걱정마세요.
물피도주는 벌점과 과태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해자가 별 처벌을 안 받습니다.
🅰 물피도주를 했을 경우
내가 모르고 다른 차를 받고 도주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측이나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보험 처리해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 외 벌금 벌점 맞고 끝납니다. 그게 걱정 마세요.
물론 문화 시민이라면 상대방 차주에게 전화하고 112에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해주면 되니까요.
🅱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물피도주를 당하면 일단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 차량의 차 넘버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변CCTV까지 확보하면 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내차 블랙박스로 상대방 차량의 차 넘버 끝 두자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차종을 특정하고 앞 “12하 34” 까지만 알고 갔습니다. 5분만에 찾아 내더군요.
그리고 저는 주변 CCTV까지 전부 확보해 가져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100대 0으로 모두 보상받고, 렌트 타고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되었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최종 통보가 오더군요.
3. 물피도주 결론
주차 된 다른 차량 접촉사고 후 도주하는 물피도주하다 걸리면 조금의 벌금과 벌점을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 뺑소니 차량 보험처리해 주면 됩니다. 다행히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갑니다.
법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현재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와 CCTV가 있어 대부분 걸립니다. 그냥 상대방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해결해 주세요.
차라리 상대방이 불법주차인지 도는 주차장이 아닌 교체로 등에 주차를 했는지 등의 상대편 과실을 따져서 본인의 과실을 최소화 하는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보험 선택에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보험사의
가입 유도 목적이나 보험상품을 판매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보험 정보 제공 목적 글(사이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