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우수한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매 3년마다 진행되며, 종합병원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진료 기능, 교육 기능, 인력·시설·장비의 충족 여부,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중증질환 진료 역량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은 해당 권역 내에서 중증 환자 진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의료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안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진료기능
Point
1.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등.
2. 선택진료과목(18): 신경과, 피부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응급의료법에 따라
3.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필수.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다음 진료과목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 필수진료과목(9개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선택진료과목(18개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을 것
2. 교육기능
Point
–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아야 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았을 것.
3. 인력 시설 장비
Potin
–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0% 이상.
–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14% 이하.
– 외래환자 특정 질병군 비율: 11% 이하.
가.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을 둘 것.
나. 가목의 입원환자 수는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입원 및 외래환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의료인 수는 해당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Full Time Equivalent)을 사용한다.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둘 것.(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
라. 의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기(MRI) 및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았을 것.
마.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협력체계를 갖출 것.
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 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의 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Point
–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30% 이상.
–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14% 이하.
– 외래환자 특정 질병군 비율: 11% 이하.
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4 이하일 것.
- 전문진료 질병군 :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 일반진료 질병군 :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하여도 되는 질병.
- 단순진료 질병군 : 진료가 간단한 질병, 일반적으로 진료의 결과가 치명적이 아닌 질병, 그 밖에 진료난이도 또는 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 위 각 질병군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11 이하일 것.
다. 가목의 입원환자 수와 나목의 외래환자 수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진료실적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Point
– 의료기관 인증 필요.
– 심장, 뇌질환, 암 등 적정성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
가.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나. 심장질환, 뇌질환, 암,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장 최근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할 것.
- 제5호나목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Notice Title
– 지역 내 병상 수 부족 해결에 기여.
–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 결정.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진료권역별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신청한 의료기관 중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구성비율, 의료인 수, 교육기능, 의료질 평가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
- 진료권역 및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는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