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내암, ‘암’일까? 대법원 2009다60305 판례로 분쟁 정리

점막내 암종이 “상피내암인지, 암인지?” 가 핵심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약관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다!” 
대법원은 ‘점막내 암종’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유사암)이 아닌 ‘암(일반암)’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험금 분쟁 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만든 약관이 헷갈린다면 그 불이익은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같은 병이라도 ‘암’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고객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죠.

1. 기본 개념을 아주 쉽게

상피내암과 점막내암의 차이를 알면 왜 이 판례가 중요한지 바로 이해됩니다.

  • 상피내암(제자리암): 피부나 점막의 맨 바깥층(상피) 안쪽까지만 자란 암. 깊이 퍼지지 않음.
  • 점막내 암종: 상피를 살짝 넘어 점막 고유층까지 들어간 상태. 아직 얕지만 상피내암보다 침윤이 깊음.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약관이 헷갈릴 때는 그 약관을 만든 쪽(보험사)이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법의 원칙.

“보험사가 애매하게 썼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이 한 문장으로 기억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유방상피내암 정의와 설명]에 자세한 이미지와 설명을 참고할 수 잇습니다.

보험 암 종류

2. 판례 핵심 요약

대법원은 ‘점막내 암종’이 상피내암(제자리암, 유사암)이 아니라 암(일반암)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어요.

이유는 약관이 모호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릅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도 약관은 달라집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 약관이 기준입니다.

  • 판결일자: 2010.12.9.
  • 사건번호: 2009다60305
  • 사건명: 보험금
  • 주요 쟁점: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인가, 암인가?

대법원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만 명시한 약관의 문구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관에 ‘TNM병기’가 아니라 ‘KCD’만 명시돼 있다면, ‘점막내 암종’은 ‘암’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한눈에 비교 (표)

아래 표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점막내암, 암을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행동양식 코드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구분의학적 분류명행동양식 코드(KCD/WHO)의미보험상 분류
경계성종양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 종양/1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중간 단계유사암
상피내암
(Carcinoma in situ)
상피층 안에만 머무는 암세포, 침윤 없음/2비침윤성 악성종양유사암
점막내 암종
(Intramucosal carcinoma)
점막 고유층까지 침윤, 상피내보다 깊음/3 가능초기 악성암 단계해석에 따라 암 또는 유사암
악성암
(Malignant neoplasm)
침윤·전이 가능성 있는 전형적 암/3침윤성 악성종양일반암

상피내암(제자리)의 경우 보험사에서 감액(소액) 지급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점막내 암종은 암으로 인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악성암 즉 일반암의 경우 거의 대부분 암보험 진단금이 지급됩니다.

상피내암은 얕은 암, 점막내암은 그보다 깊은 암이에요. 그런데 보험사가 이를 구분 없이 약관에 써뒀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국가 암 정보센터 상피내암 정의를 참고하면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암 종류와 보험 관계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일반암 종류와 보험 보장]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4. 실제 사례 예시

실제 분쟁에서 고객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 이해가 쉬워요.

💡 사례 1. “상피내암이라 절반만 준다” 통보받은 A씨

  • 상황: 진단서에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 명시.
  • 보험사: “상피내암이라 절반 지급” 주장.
  • 대응: 약관이 KCD만 인용하고 문구가 다의적이라 주장. 대법원 2009다60305 판례 인용.
  • 결과: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인정되어 전액 지급.

약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의 질병 상태를 ‘암’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집니다.

💡 사례 2. 병리보고서 코드로 구분된 B씨

  • 병리보고서의 행동양식 코드(/2, /3) 확인이 핵심.
  • /2 → 상피내(비침윤), /3 → 악성(침윤) 가능.
  • 모호한 경우, 약관의 다의성 근거로 고객 유리한 해석 가능.

실제 병원 진단서의 코드 한 줄이 보험금 규모를 바꾸기도 합니다.

💡 사례 3. 분쟁조정으로 승소한 C씨

  • 약관, 병리보고서, 진단서 제출.
  • 이의신청서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 명시.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전액 지급.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이 판례를 근거로 금감원 분조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5. 작성자 불이익 원칙

약관은 KCD 용어만 인용되어 상피내암과 점막내 암종 구별이 다의적입니다. 대법원 2009다60305 판례에 따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 제 질병(점막내 암종)은 ‘암’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모든 보험약관에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보험사와 갈등에서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체크리스트 (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래 항목만 체크하면 이 판례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 리스트 항목대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항목확인비고
1. 진단서에 ‘intramucosal carcinoma(점막내 암종)’ 기재  
2. 병리보고서 행동양식 코드(/2? /3?) 확인  
3. 약관에 KCD 기준만 인용되어 있는지  
4. 약관 문구가 다의적인지  
5. 이의신청서에 2009다60305 명시  
6. 분쟁조정 준비 완료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점막내 암종이면 무조건 암으로 지급되나요?

A1. 아닙니다. 다만 약관이 모호하고 KCD만 인용했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암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2. 병리보고서의 /2, /3은 무엇인가요?

A2. /2는 비침윤성(상피내), /3은 악성 침윤성입니다. 모호할 경우 고객 유리 해석이 가능합니다.

Q3. 이 판례는 언제 활용하나요?

A3. 보험금이 ‘상피내암’으로 감액될 때, 진단서에 ‘점막내 암종’이 적혀 있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요약

이 판례는 ‘애매한 약관 = “고객 유리 해석’이라는 원칙을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상피내암과 점막내암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보험사는 감액이 아니라 전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라는 판례입니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주의: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