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장애진단비(12대) 받는 기준과 절차 안내

상해장애진단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험 특약입니다. 특히 ‘상해12대장애진단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12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해12대장애진단비의 정의, 보장 범위, 청구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해12대장애진단비란?

12대 상해장애진단

‘상해12대장애진단비’는 보험 가입자가 상해로 인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가지 장애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이 12가지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가 포함됩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위의 12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입고,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12대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장애 상태가 확정되기 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1. 장애 판정 및 등록: 상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해당 장애가 12대 장애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사고 경위서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보험사에 청구 접수: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청구 불가: 동일한 상해로 인해 여러 종류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 지급 제외 사유: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전쟁이나 폭동 등으로 인한 상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으로 인한 상해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활동 중 발생한 상해 제외: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모터스포츠 등 위험한 활동 중 발생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상해12대장애진단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중대한 장애 발생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험 특약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해 발생 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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