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 가입했지만 ‘자궁근종’으로 인해 3년 부담보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아도 괜찮을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검사나 정기 내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되죠.
이 글에서는 ‘기간 부담보’의 개념과 병원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비보험의 부담보란?
실비보험에서 ‘부담보’란, 특정 질환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보통 이미 병력이 있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보험사가 이 조건을 설정합니다.

부담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간 부담보
일정 기간(예: 1년, 3년 등) 동안만 보장을 제한하며,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장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전기간 부담보
보험 계약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질환에 대해 영구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단, 전기간 부담보도 일정 기간 무치료 상태가 유지되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부부에서 오해가 많은데요. 전기간이라고하니 무조건 전기간 동안 보장이 안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5년간 받지 않는다면 전기간 부담보가 사라집니다.
이런 문제로 보험사에서 거절한다면 보험 약관을 잘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손해사정사를 찾아 문의하고 해결해보세요.
2. 자궁근종 3년 부담보, 병원 가도 괜찮을까요?
네, 병원 진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년 부담보’는 기간 부담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거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담보 기간 중에는 자궁근종 관련 치료나 검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즉, 보험 청구만 제한될 뿐이고, 진료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 부담보 기간이 끝나면 보장이 자동으로 되나요?
많은 분들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사에 무치료 기간(3년 동안 치료·추가 진단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서”입니다.
요양급여 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합니다.
3년간 관련 치료가 없었다면: 보험사에 서류 제출 → 보장 재개
3년 안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을 계산
즉, 중간에 부담보가 걸린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 받았다면, 다시 3년이 지나고 부담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험사에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부담보가 해지됩니다.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죠.
4. 병원 진료,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보는 ‘보장 제한’ 조건일 뿐,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궁근종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병을 방치하지 않고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동일한 질병이 재발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인한 치료 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변부 치료나 검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요약 정리
자궁근종 3년 부담보는 ‘기간 부담보’이며, 진료와 검사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만 제한되며, 병원 내원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자동 보장은 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 제출 후 보장 재개 요청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치료받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3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과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담당 설계사나 보험사에 꼭 확인하세요. 보험사에거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보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담보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신 후 건강한 생활과 정기 검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자신의 보험 약관과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부담보 기간 종료 시에는 보험사로부터 보장 해제 여부를 문서로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