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실비) 해외체류 납입중지, 환급 신청 방법

1. 실손보험(실비)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란?

실손보험(실비)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라고 합니다.

2.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 보장 되나요?

해외에서 아프거나(질병) 다쳐(상해) 병원에 갈 때 국내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시 해외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외국에서 병원치료비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비행기 이륙장면

3. 근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실비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에 관련된 근거는 보험사 실손보험 약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실손보험 4세대 약관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삼성화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청 시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드리거나, 연속하여 3개월이 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 신청시 해당 기간의 보험 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했으며, 대상자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삼성 실손의료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약관 일부

4.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해외에 있을 때 국내 실손보험으로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들 때 가입하는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해외에서도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 치료나 약 처방을 받았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 3개월 연속 체류만 해당이 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목적으로 출국 시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내 실손보험과 해외 실손보험을 각각 다른회사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환급 신청방법

환급을 받기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국일자와 입국일자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콜 센터나 고객센터에 “실손보험 해외 장기체류 환급신청” 한다고 말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원과 통화가 끝나면 상담사가 서류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거나, 팩스번호를 알려 줄 것입니다. 팩스를 보내거나 앱을 이용한 링크로 서류를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기존에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거나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4일 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 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