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손보험(실비)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란?
실손보험(실비)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해당기간동안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해외체류 납입중지 제도”라고 합니다.
2. 해외 체류 시 실손보험 보장 되나요?
해외에서 아프거나(질병) 다쳐(상해) 병원에 갈 때 국내 실손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시 해외 실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외국에서 병원치료비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3. 근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실비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에 관련된 근거는 보험사 실손보험 약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삼성화재 실손보험 4세대 약관입니다.
삼성화재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삼성화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청 시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드리거나, 연속하여 3개월이 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 신청시 해당 기간의 보험 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2016년부터 시행을 했으며, 대상자는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4. 해외체류 시 실손보험 보장 범위
해외에 있을 때 국내 실손보험으로는 보장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보험들 때 가입하는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해외에서도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 치료나 약 처방을 받았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5. 실손보험 해외체류 납입중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 3개월 연속 체류만 해당이 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체류 목적으로 출국 시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내 실손보험과 해외 실손보험을 각각 다른회사에 가입했다면 귀국 후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손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환급 신청방법
환급을 받기위해 “출입국 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국일자와 입국일자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 콜 센터나 고객센터에 “실손보험 해외 장기체류 환급신청” 한다고 말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원과 통화가 끝나면 상담사가 서류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보내 주거나, 팩스번호를 알려 줄 것입니다. 팩스를 보내거나 앱을 이용한 링크로 서류를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발급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기존에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거나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4일 부터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쉬운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방법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한 후,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 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