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야영장과 캠핑장.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사고에 대비해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사장님과 방문객 모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보험의 보상 내용과 범위, 필수 가입 대상 및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내용과 범위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야영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야영장을 방문한 고객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람의 피해: 한도 1억원
- 재산의 피해: 한도 1억원
피해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한 사람당 1억원
- 부상: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별 80만원에서 2천만원
- 장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별 630만원에서 1억원
- 재산 피해: 사고당 1억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 고의로 발생한 손해
- 천재지변,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
-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
- 외부 음식물 또는 기구로 인한 손해
사례로 살펴보는 보상 범위
어느 날 A 캠핑장의 글램핑 시설이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날아가면서 안에 있던 손님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옆 텐트의 손님도 다치고 텐트가 망가졌으며, 날아간 글램핑 시설이 근처 매운탕집의 유리창까지 깨뜨렸습니다.
- 보상 가능: 손님 치료비, 옆 텐트 손님 및 매운탕집 유리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가입대상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이 보험은 필수입니다. 일반 야영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야영장도 포함되며, 청소년 야영장은 제외됩니다.
가입 대상 시설 예시
- 야영장 사이트
- 캐라반, 트레일러, 글램핑, 방갈로
- 간이물놀이장, 썰매장, 트램펄린
가입하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차 적발: 시정명령
- 2차 적발: 사업정지 1개월
- 3차 적발: 사업정지 2개월
- 4차 적발: 사업취소
언제 가입해야 할까?
캠핑장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규 창업
- 관광사업 등록 (시군구청 야영장 등록)
-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영업 시작
이 중 관광사업 등록 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무보험을 준비해 주세요.
의무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설문서 작성
보험 가입 주기는 1년이며, 보험료는 야영장의 면적, 사이트 수, 놀이시설 포함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에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등록하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장님이라면 꼭 가입 사실을 등록하여 안전한 캠핑장임을 알리세요.
관련 부처
- 법령: 관광진흥법 제9조
- 최초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사장님과 캠핑장을 찾는 고객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캠핑 환경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