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사고(캠핑장사고) 배상책임보험: 안전한 캠핑을 위한 필수 안내

야외 활동을 즐기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는 야영장과 캠핑장.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런 사고에 대비해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사장님과 방문객 모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보험의 보상 내용과 범위, 필수 가입 대상 및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내용과 범위

넓은 잔디가 깔린 야영장
야영장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야영장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1. 야영장을 방문한 고객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2.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보상 금액

  • 사람의 피해: 한도 1억원
  • 재산의 피해: 한도 1억원

피해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 한 사람당 1억원
  • 부상: 부상 정도에 따라 등급별 80만원에서 2천만원
  • 장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별 630만원에서 1억원
  • 재산 피해: 사고당 1억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1. 고의로 발생한 손해
  2. 천재지변,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
  3. 벌금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
  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인한 손해
  5. 외부 음식물 또는 기구로 인한 손해

사례로 살펴보는 보상 범위

어느 날 A 캠핑장의 글램핑 시설이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날아가면서 안에 있던 손님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옆 텐트의 손님도 다치고 텐트가 망가졌으며, 날아간 글램핑 시설이 근처 매운탕집의 유리창까지 깨뜨렸습니다.

  • 보상 가능: 손님 치료비, 옆 텐트 손님 및 매운탕집 유리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험사마다 약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가입대상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이 보험은 필수입니다. 일반 야영장뿐만 아니라 자동차 야영장도 포함되며, 청소년 야영장은 제외됩니다.

가입 대상 시설 예시

  • 야영장 사이트
  • 캐라반, 트레일러, 글램핑, 방갈로
  • 간이물놀이장, 썰매장, 트램펄린

가입하지 않으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1차 적발: 시정명령
  • 2차 적발: 사업정지 1개월
  • 3차 적발: 사업정지 2개월
  • 4차 적발: 사업취소

언제 가입해야 할까?

캠핑장 사업을 시작하려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규 창업
  2. 관광사업 등록 (시군구청 야영장 등록)
  3. 사업자 등록 (세무서)
  4. 영업 시작

이 중 관광사업 등록 시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무보험을 준비해 주세요.

의무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설문서 작성

보험 가입 주기는 1년이며, 보험료는 야영장의 면적, 사이트 수, 놀이시설 포함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에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등록하면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캠핑장 사장님이라면 꼭 가입 사실을 등록하여 안전한 캠핑장임을 알리세요.

관련 부처

  • 법령: 관광진흥법 제9조
  • 최초 시행일: 2019년 7월 1일
  • 담당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사장님과 캠핑장을 찾는 고객 모두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고,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캠핑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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