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2025년 9월 5일
많은 분들이 약제비, 즉 약값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심지어 병원에 다니는 간호사 친구도 이 사실을 모르더군요. 약값을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서 보상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실손 개요: 손해보험협회 실손 안내)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방법만 알면 대부분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약제비, 즉 약값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약제비(약값) 청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약봉투에 환자이름, 일자, 조제약사, 병원 정도, 약품명, 주의사항, 복약안내와 함께 약물사진 등이 그려진 약봉투로 약제비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환자용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법정 서식)과 처방전 사본이 원칙입니다.
최근 약국은 약봉투에 영수증 정보를 함께 인쇄해 주는 곳이 많죠.
하지만, 법정 기재항목(환자명, 조제일, 약품명, 본인부담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서식 예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서식(약제비 계산서·영수증– 파일 다운로드됨)을 참고하세요.
실손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통 진료비 세부내역서(표준서식)와 함께 투약된 약제 내역이 표시된 영수증을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세부내역서는 2018년부터 표준서식으로 발급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구 방법은 해당 보험사 앱을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예를들어 “한화손해보험 모바일 앱”, “KB 손해보험 모바일 앱(구 Lig)”, “삼성화재 앱” 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청구 가능하죠.
약제비 포함 실비보험 청구 서류안내는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보험청구서류안내
2024년 10월부터 전산청구가 순차 확대됩니다. → 「실손보험금 전산청구 2024년 10월부터 시행」
🆀 청구 기간
약제비 청구 기간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입니다. 진료일(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생활법령: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

청구기한 놓치지 않는 요령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실비보험 청구기간, 야! 이때 넘기면 보험금 못 받는다」
🆀 얼마까지 청구 가능할까
실손보험 가입 보장 범위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4세대(2021.7~) 기준으로는 통원은 외래+처방조제비 합산 회당 2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손해보험협회 4세대 표준). 또한 외래/처방조제 공제(본인부담) 최소금액은 병·의원 1만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처방조제 8천 원 등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전 세대 상품의 경우, 처방조제비 1건당 한도가 회사·약관에 따라 5만~10만 원으로 설정된 사례가 많습니다(예: 손해보험사 5만 원 삼성화재 안내 / 생명보험사 10만 원 ABL생명 상품설명).
진료비는 입원은 보통 3천만/5천만/1억 원 등으로 설계되고, 통원은 하루 20~30만 원 사이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품·시기별 상이). 여기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습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약제비와 진료비를 합한 금액에서 약관에 정한 공제방식(정액 또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대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는 가입자별 보장 한도와 공제 방식이 다르고,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게요.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15,000원이고, 약값이 5,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병원비 + 약값 = 총 20,000원입니다. 여기에서 5,000원을 공제하고 1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공제는 세대/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예시)
공제 금액은 보험사와 계약할 때 정해지며, 보험 가입 시기별로 다릅니다.
실비보험 가입 연도에 따라 1세대부터 최근 4세대까지 나눠 부르지만, 이는 법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실무 편의상 쓰는 명칭입니다.
🆀 실비 가입시기 약제비 공제액

각 실비보험(실손보험) 세대별로 본인부담금(공제액) 구조가 다릅니다. 아래는 업계에서 널리 쓰인 예시이며, 회사·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세대 공제 체계: 금융위원회)
– 1세대(2009년 10월 이전(10월 제외)): 환자 본인부담금(공제액) 5,000원
– 2세대(2009년 10월 ~ 2017년 4월 이전): 환자 본인부담금(공제액) 8,000원
– 3세대(2017년 4월 ~ 2021년 7월 이전): 약제비 급여 10% + 비급여 20% 또는 8,000원 중 큰 금액 공제(약관별)
– 4세대(2021년 7월 이후): 급여는 병원 등급별 1~2만 원 또는 20% 중 큰 금액 / 비급여는 3만 원 또는 30% 중 큰 금액, 동네 병·의원은 1만 원, 상급병원은 2만 원 공제(외래) / 처방조제 8,000원 등
가입 시기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산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는 약제비만을 대상으로 공제 금액을 설명합니다.
약제비 30,000원일 때 공제(자기부담금) 후 실수령액 비교
– 급여 20,000원 / 비급여 10,000원 가정
1세대 – 5,000원 공제 → 25,000원 보상
2세대 – 8,000원 공제 → 22,000원 보상
3세대 – ①·② 중 큰 금액 공제. 여기서는 8,000원 공제 → 22,000원 보상
① 급여 10%(2,000원) + 비급여 20%(2,000원) = 4,000원
② 8,000원 공제
4세대 – 동네 병·의원 기준, 급여는 1만 원과 20% 중 큰 금액(여기서는 1만 원) 공제, 비급여는 3만 원과 30%(3,000원) 중 큰 금액(3만 원) 공제 → 약제비만 놓고 보면 보상 없음.
※ 단순 약제비만으로 든 예시입니다. 실제 청구는 병원 외래 진료비와 합산해 계산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증·할인 제도 등은 금융당국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4.6.7 보도자료).
자주하는 질문(FAQ)
Q1. 약봉투만 있으면 실손보험 약제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약봉투로 약제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Q2. 실손보험 약제비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A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따라 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실손보험 세대별 약제비 공제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A3. 1세대는 5천 원, 2세대는 8천 원, 3세대는 급여 10%·비급여 20% 또는 8천 원 중 큰 금액, 4세대는 외래·조제 합산 회당 20만 원 한도와 병원등급별 최소공제를 적용합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국 처방관련 분쟁 뉴스입니다. 추가 참고해 보세요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021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7029
약제비 실비 청구 결론
약제비 실손 청구는 가능합니다. 세대·약관에 따른 공제(자기부담)만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있는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준비하시고, 보험사 앱으로 간편 청구하세요.
약값은 하루 기준이 아니라 1건(처방전) 기준으로 한도가 적용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특히 4세대는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하여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 계약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