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오는 것을 “통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치료받는 것을 “입원” 이라 하지요. 이때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복용합니다. 바로 이 약값이 “약제비” 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진료비와 약국에서 약 값을 되돌려 받는 보험을 실비보험 또는 실손보험이라 합니다.
이때 병원에서 진료받는 ‘진료내역서’와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이 있으면 앱으로 간단히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진료 내역서와 약국의 약제비 내역을 받아오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가 진료 내역서와 약제비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할까요?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영수증은 일반 카드 영수증이 아닙니다. 요즘은 약봉투 뒤에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약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진료 내역서도 함께 보내면 실손보험에서 병원 치료비까지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 줍니다. 여기에서 공제한다는 말은 보통 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5,000원 또는 8,000 원을 빼고 준다는 말입니다.
단 환자가 부담만 비용에 한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병원비와 약제비 약값을 합쳐서 5,000원 또는 8,000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금액은 가입함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 재발급은 무료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 년치를 통째로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일 년치 내역을 전부 찍어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접수는 한 건, 한 건 모두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약제비 영수증을 1년치 통으로 받았을 경우, A4지에 일년치가 모두 표시 됩니다. 모두 같은 약제비 영수증을 찍어 청구건마다 첨부해 보내주면 됩니다.
“진료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1년치” 이렇게 보내주면 되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은 내가 진료비를 계산했다는 영수증 입니다. 카드 전표와는 다릅니다.
세부내역서는 보통 비급치료를 받을 경우 어던 치료를 비금여로 받았는지 확인을 위해 제출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는 모두 실비보험금 청구 시 기본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약제비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는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