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사고 위로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 사고 위로금

운전자보험 사고 위로금은 보험 가입 시 “자동차사고 부상치료 지원금(자부상)” 이라는 항목(담보)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다친정도) 등급에 따라 위로금이 다릅니다.

지급 금액과 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고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고 후 처리를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대부분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위로금) 담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 보장 액수가 1천 만원에서 5천 만원까지 개인선택에 따라 달리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담보가 뭔지 모를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담보란? 특약 이라고도 하고, 보험 증권에 항목처럼 쓰여져 있는 것을 담보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예상치 못한 자동차사고 시,
형사적인 부분과 병원비 부분, 그리고 위로금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급기준

특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별약관은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보장 항목입니다.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위로금’이라하는데, 정확히는 위로금’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입니다.
보통 ‘자부상’이라고도 합니다.

상해 등급별 지급 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은 상해 등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상해 등급안내는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안내“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선택한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000만 원~5,000만 원까지 있고, 보험사와 보험상품마다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보장한도를 1,000만으로 가입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보장한도 1,000만 원 기준으로,
자동사 상해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해 등급지급 금액상해 등급지급 금액상해 등급지급 금액
1급1,000만 원4급300만 원7급40만 원
2급600만 원5급150만 원8~11급20만 원
3급400만 원6급80만 원12~14급10만 원

이처럼 상해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 금액도 증가하며, 1급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

다음은 해당 특별약관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사고의 유형입니다.

  1.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 도로 여부나 주·정차 상태와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석에서 조작 중이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탑승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 발생한 사고.
  3. 차량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사고.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청구서 (보험사 양식)
  2. 사고 증명서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상해 등급 기재).
    • 보상받지 못한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상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기타 서류
    • 보험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운전자보험의 중요성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II와 같은 특별약관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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