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실비보험 보장될까?
술 마시고 다치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
술 마신 상태에서 사고(상해)를 당하면,
실비 안되는거 아냐? 라는 생각과 “이게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경험해 봐서 그 심정 알죠.
즉, 음주 상해 실비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술 마시고 다쳤다면 실비보험 가능할까?

이 내용은 다소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친 경우에도 실비보상은 가능합니다.
실제 실손보험(실비보험) 청구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부분 보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볍게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졌거나, 친구들과의 모임 후 부주의로 다친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비보험 약관과 음주의 연관성
실비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것이 증명되면 보상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고의적인 자해는 보장 제외 대상이지만
‘심신상실’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심신상실”과 음주 상태의 연관성입니다.
하지만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을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등 심각한 상태로 해석합니다.
즉, 단순한 음주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음주로 인한 사고는 자해나 고의성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대부분 보장됩니다.
이부분에서 약간 보험사와 마칠이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으나.
대부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보험에 100%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걸고 넘어지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음주도 외부요인으로 상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해도 실비보험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이 어떤지 알아 봤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견해
보험 전문가에게 확인해본 결과,
실손보험 약관상 음주는 보장 제외 사유가 아니며,
단순한 음주로 인한 상해는 대부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는 실비로 처리된 사례가 많고,
고의성 또는 음주운전과 같이 명확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보험사도 보장 거절 사유로 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음주 사고 실비 청구 시 주의사항
- 응급실 진료 기록 확인: 차트에 ‘만취’, ‘의식불명’ 같은 표현이 있다면 사고 경위서 요청 가능
- 사고 설명서 작성 시 고의성 없음 강조
- 사실 은폐는 피하기: 음주 사실을 숨기기보다,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신뢰를 높입니다
음주 실비보험 보장됩니다
술 마시고 다쳤다고 실비보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은 음주 상해 사고가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약관상 보장 제외 조항에 ‘음주’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설명과 함께 청구 절차를 밟는다면
실비보장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실비보험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음주 후 다친 부분도 실비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