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서 명확한 병원구분

의료법에서 명확한 병원 구분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만 모아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의료법을 참고하시려면 의료법(시행 2024.12.20)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험에서 병원구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원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구분 간단내용정리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크게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보통우리가 병원으로 알고 다니는 동네 병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원장님 한 두 분이 진료보시는 곳으로 입원환자를 받을수도 있으나 대부분 입원환자는 받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부 유형: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 조산사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 활동,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집옆에 4~5층 규모로 한곳의 병원이 있고 입원환자도 있다 싶으면 대부분 병원급입니다.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부 유형: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포함)
    • 정신병원
    • 종합병원

4.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점

국내 대학병원들과 대부분 유명한 병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종합병원

  • 병상 수: 100개 이상
  • 진료과목: 병상 수에 따라 7~9개 이상 필수 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 추가 진료과목 설치 가능 (필수 진료과목 외 전문의는 전속 필요 없음)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상급병원에 속합니다.

  •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과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병원입니다.
  • 요건: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 배치
    • 전문의 수련 기관
    • 보건복지부령 기준의 시설과 장비 보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변화

  • 입원 환자에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적 입원서비스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 가능하며, 공공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 간호사와 간병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안전과 병문안 기준을 강화합니다.

최신 의료법에 따라 병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으며,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요건이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병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목록

상급종합병원 목록이 궁금하다면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세내용

위내용에 관련된 상세한 의료법 내용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계속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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