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의료비 1,000만원이 있는 예전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실비)보험으로 다쳤을 때(상해) 병원비를 100%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매우 매력적인 보험이라 해약을 하지 말라는 설계사들이 많은데, 단점은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갈아타죠.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일반상해의료비 차이점

일반상해의료비
1세대 실손보험에서 실손보험이 자리잡기 전인 표준화 전에 판매된 실손보험에서 일반상해 의료비가 있었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는 대부분 1,000만 원 한도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없이 1천만 원 한도내에서는 입원과 통원 상관없이 보상을 해줍니다. 단 상해니까 다쳤을 때만 해당됩니다. 질병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통원 입원 상관없이 1천만원 한도내 보장(상해사고만 해당, 본인부담 없음)
- 교통사고 or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도 추가로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중복 보상 50% 가능)
상해 입통원 의료비(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1세대 실손보험에서 상해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상해의료비”가 2세대 실손(실비)보험이 표준화 작업(보험사가 약관을 통일함)을 거치면서 입원과 통원이 분리되어 “상해입원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로 나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