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 행위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항목입니다.
이러한 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보상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보험 약관과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 비급여, 실비보험의 보상 범위
실손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상합니다.
그러나 임의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지 않은 진료 행위이므로, 보험 약관에서 이를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례
최근 법원 판결에서는 임의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의료보험의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범위에 임의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법적 판례를 자세히 보고싶다면 참고하세요.
법률신문 임의 비급여
주의사항
- 보험 약관 확인: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을 통해 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문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여부는 보험 약관과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