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등급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동차 보험 등급 기준은 1~29 등급 까지 있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비싸지고, 숫자가 높을수록 우량등급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1등급(최고위험)이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가장 비싼 등급입니다.
반면 29등급(최저위험)이 최고 등급으로 최고 할인이 되는 등급입니다.
사고가나면 기본으로 1등급이 하락하고,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0.5에서 최 5등급 까지 하락합니다.
자동차보험 등급 구분

보험회사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할증·할증등급은 모두 같습니다.
등급은 개인의 나이와 사고 및 운전, 보험가입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경력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할인 등급이 바로 떨어지거든요.
자동차 보험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무사고 유지기간에 따라 매년 1등급씩 올라가며,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등급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사고경력]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피보험자의 할인·할증등급을 1~29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했습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하면 11등급부터 시작입니다.
– 불량등급(고위험군)- 1~10등급(200%~87.8%).
– 기본등급(최초가입)- 11등급(82.8%).
– 우량등급(저위험군)- 12~29등급(71.2%~30%).
예를 들어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 1등급: 200만원
- 11등급: 82.8만원
- 29등급: 30만원
등급별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등급별 보험료 할인율과 예상 보험료입니다.
개인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7등급인데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와는 46만원인데, 아래 기준에는 36만원으로 되어 있어 1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더군요. 나이와 운전 사고이력 등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참고해 봐주세요.
무사고 유지 기간 | 예상 등급 | 보험료 할인율 | 예상 보험료 |
---|---|---|---|
가입 첫 해 | 11등급 | -17.2% | 82.8만 원 |
1년 무사고 | 12등급 | -28.8% | 71.2만 원 |
2년 무사고 | 13등급 | -37.3% | 62.7만 원 |
3년 무사고 | 14등급 | -45.3% | 54.7만 원 |
4년 무사고 | 15등급 | -52.8% | 47.2만 원 |
5년 무사고 | 16등급 | -58.8% | 41.2만 원 |
6년 무사고 | 17등급 | -64.0% | 36.0만 원 |
7년 무사고 | 18등급 | -68.4% | 31.6만 원 |
8년 무사고 | 19등급 | -71.4% | 28.6만 원 |
9년 무사고 | 20등급 | -74.2% | 25.8만 원 |
… | … | … | … |
18년 무사고 | 29등급 | -70.0% 이상 | 약 30만 원 |
※ 참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할인률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지만, 참조순보험요율서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 등급
자동차 보험 할인 또는 할증 등급 기준은 무사고시 1등급씩 할인이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래 표와 같이 벌점이 부과되며, 1점은 1등급 할증을 의미합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 했다고 보험 등급이 그날부터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해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 할 때, 등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물적사고(다른차 파손/내차파손 포함)와 인적사고(사람이 다친 것)를 동시 발생했다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가입 시 선택한 50만~200만원 기준으로) 자신이 선택한 금액 이상으로 피해액이 초과하면 1점, 작은 접촉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 초과됩니다.
인적사고 즉 사람이 다친경우 다친 정도(상해등급)에 따라 점수가 적용됩니다. 2점으로 가정한다면,
1+3 = 4점으로 총 4등급 불량할증이 발생합니다.
4등급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할까 말까?
교통사고 보험 처리하지 말고 그냥 합의할까?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이거나, 쌍방이 잘못이라면 몇 만원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일단 보험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처리가 다 끝나면 그때 보험사에 환입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사고이력이 보험 등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력은 남지만, 보험 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을 많이 운행하시는 영업자 분들은 간단한 사고는 환입처리하여 보험 등급을 유지하더라고요.
유통업을하는 친구가 영업중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100% 친구 잘못이라하고요.
친구는 먼저 보험으로 처리하고, 상대방과 보험처리가 끝난 후, 보험사에 환인처리를 해더군요. 즉 보험사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상해준 액수만큼 친구가 보험사에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면서, 그냥 바로 환입처리 하더군요.
그럼
자동차보험 환입처리는 사고견적이 얼마까지 나올 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궁금증은 자동차 사고 환입처리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