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은 고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는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은 말입니다.
두 용어 모두 고령자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지칭합니다.
고령자(노인장기요양보험), 질병과 상해 등으로 일상
A. 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나이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젊은 사람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러나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질환이나 상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특정 질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중풍)) 등), 파킨슨병, 루게릭병, 척수 손상 등과 같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하기 어려울 때 해당됩니다.
사고나 심각한 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등급 판정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신체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하여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나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65세 이하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경우
젊은 사람이 아래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C. 장기요양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조회
장기 요양신청 및 등급 판정 결과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D.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정부 사업인가?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가 법적 기반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건강보험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치료, 예방)를 중심으로 한다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서비스(일상생활 지원, 요양)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3. 보험료는 어디에서 납부합니까?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 보험료”로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4년 기준 12.81%)이 추가로 적용되어 징수됩니다.
예: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일 경우, 약 12,810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됨.
납부
- 직장 가입자: 월급에서 자동 공제.
-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서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