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의 종류와 그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총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즉 법에 쓰여진 그대로 나열하고,
하단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 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 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 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 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 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쉬운 해설: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 정의: 팔,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세부 기준: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 등

2. 뇌병변장애인

  • 정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여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시각장애인

  • 정의: 시력 또는 시야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세부 기준: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경우 등

4. 청각장애인

  • 정의: 청력에 중대한 손실이 있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세부 기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경우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등

5. 언어장애인

  • 정의: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 지적장애인

  • 정의: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7. 자폐성장애인

  • 정의: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8. 정신장애인

  • 정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9. 신장장애인

  • 정의: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10. 심장장애인

  • 정의: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1. 호흡기장애인

  • 정의: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해 호흡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2. 간장애인

  • 정의: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해 간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13. 안면장애인

  • 정의: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4. 장루·요루장애인

  • 정의: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해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받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5. 뇌전증장애인

  • 정의: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분류와 기준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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