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내용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발급 받을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 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 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 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 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 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 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받을 때 많은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 내용을 항목별로 쉽게 풀어서 말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이나 보호자(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는 장애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③ 관할 시장 등은 장애 상태가 바뀌었을 때, 장애 정도를 재판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보건복지부에는 장애 인정 및 판정을 위한 장애판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⑤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등록증과 비슷한 이름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⑥ 장애인 등록이나 장애 상태 변경에 대한 정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⑧ 장애 등록, 진단, 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