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 나이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로 연장 법안 발의

정년 퇴직 나이를 주변에서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정년 퇴직할 나이가 되니 불안해 하며 변화된 정부 정책을 궁금해 하더군요.

아래는 현재 정년 퇴직 나이와 법이 개편되었을 경우 정년퇴직나이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까지 어떻게 되는지 최신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1. 정년 퇴직 나이 연장

최근 국회에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이미 63세로 늦춰졌고 앞으로 65세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간의 공백을 줄여 노후 생계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년 연장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년퇴직으로 개인 물품을 챙겨가는 모습

–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승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은 과거 60세에서 현재 63세로 이미 늦춰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즉,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퇴직 연령’(현재 60세)과 ‘연금 개시 연령’ 간에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기면서,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초고령사회의 도래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층이 많고,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고용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습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

아래 표는 개정 전(현행 제도)과 개정 후(이번 법안 발의안) 사이의 주요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한눈에 비교해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분개정 전 (현행)개정 후 (개정안)
법정 정년만 60세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적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연장 예정)
연금 개혁안과 함께 논의 예정
ㆍ정년 연장 시, 연금 크레바스(퇴직~연금 수령 간 공백) 감소 효과 기대
기업의 부담 완화 조치– 정년 연장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치가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
– 정부 지원금 규정은 있으나 강제성 없음
– 사업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
–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 대한 정부 장려금 지급 의무 규정 신설- 기업 재정부담 완화 및 제도 정착 촉진
임금피크제 적용주로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능60세 이상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 고령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지속 고용 환경 개선
시행 시점현행 60세 정년 제도 이미 법제화법 시행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법안 발의 후 국회 논의 및 법 통과 과정을 거쳐 2027년~2033년에 걸쳐 순차 시행 예정)
주요 기대 효과– 정년 60세와 연금개시연령(63세~65세) 불일치로 소득 공백 발생
– 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 지속
– 법정 정년 65세 상향으로 소득 공백 기간 축소
– 초고령사회 대비 및 숙련 인력 확보
– 연금 크레바스 해소 및 노후 안정성 강화

간단 정리

  •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향후 65세로 올려, 국민연금 수급 연령(65세까지 연장 예정)과의 간격을 줄이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장려금 지급 의무화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고령 근로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다면,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숙련 인력 수급 안정, 노인 빈곤 문제 완화, 그리고 연금 개혁과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2025년 2월 11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연착륙을 유도합니다.

  1. 법 시행 후 2027년까지: 63세
  2. 2028년~2032년: 64세
  3. 2033년 이후: 65세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정년을 연장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법령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업의 책임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의무 규정도 새로 마련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임금피크제 개선

현행 임금피크제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한정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고령 근로자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3. 정년 연장, 어떤 의미가 있나?

– ‘연금 크레바스’ 해소

정년 이후 곧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어서 생기는 소득 공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65세 사이의 공백 기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 사회적 비극 예방

이용우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집단적 소득 공백이 발생하면 심각한 사회적 비극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법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 대부분이 60세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원하고 있고, 기업 차원에서도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의 본격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침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가 예고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 이슈가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임금피크제 적용,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추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맞물려 고령층 고용 안정, 청년 고용 기회 확보, 그리고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입니다.

마무리

2033년까지 정년 퇴직 나이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은 고령화 시대에 더욱 부각된 ‘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적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안정된 노후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목표인 것이죠.

하지만 제도 변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의 일자리 기회도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연금 제도와 노동 정책 전반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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