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긁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도망간다? 아니면 차주에게 연락한다?
이 상황, 가볍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차량에 사람이 없을 때, 그냥 도망가면 이는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물피도주’**로 처벌됩니다.
반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도망치는 순간 ‘뺑소니’,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물피도주? 벌금만 내면 끝일까?

일반적으로 물피도주의 경우, 20만 원 내외의 벌금과 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얼마 전, 밤사이 주차된 제 차량을 누군가 긁고 도망갔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번호 두 자리와 차종을 확보했고,
112에 신고 후 관할 경찰서 교통계에 출석하여 조회하니 5분 만에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연락을 취했고, 가해자는 자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 약 300만 원 가량을 보상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차 안에 사람 있었다’고 주장할 때
문제는 차량에 사람이 없었는데,
상대 피해자가 사람이 타 있었다고 거짓을 할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이러면 물피도주에서 뺑소니가 되는 거예요.
뺑소니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내가 뒤집어 씁니다.
요즘 차량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는 차량은 내부가 안보여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그냥 가지마시고
사고 처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고처리 방법
접촉사고로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반드시 멈추고 차주에게 연락하세요.
차주가 연락이 안되면, 112에 신고해 사고를 접수하세요.
그리고 내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냥 도주를 했다면,
상대방이 나를 찾아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벌금 + 상대방차량 수리비”까지 보상해 주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차안에 있었다고 거짓을 하면 머리가 아파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하시죠.
상대방 차량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촬영하고 도주한다고?
이러면 더 큰 죄가 성립할수 있으니,
처음부터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사고처리 하세요.
주차된 차를 긁었다면 절대 그냥 가지 마세요.
잠깐의 실수가 뺑소니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주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냥 도망가면 괘심하게 생각해 보험사에 더 많은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고 후 연락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보험사 통해 수리해 준다고 하면 어느정도 평균적인 보상에서 멈출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
괴심하다는 생각에 렌트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차량 수리도 이상있는 부분은 무조건 수리해 달라고 하게 되더군요.
사고가 나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 또는 사고처리 하고,
보험처리까지 제대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