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하는 보험정보
① 진료비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둘 중 1개만)
(반드시 진단명, 한국질병분류 코드, 입원기간 필수 기재)
– 특정질병입원비(14대, 16대질병 입원비 등)의 경우 추가서류 확인 요청가능
– 단,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 진단서 발행 시 수수료 2만원, 입퇴원 확인서(3,000원), 그래서 입퇴원 확인서가 유리합니다.
– 입퇴원 확인서에 반드시 진단명(상병명)과 한국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진단서를 같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진단서에 입원기간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반드시 입퇴원 확인서를 같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질병 입원비는 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실비보험) 즉 병원비를 보장받기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역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가입자가 어떤 질병으로 얼만큼 입원을 했는지 알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