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 2024

질병 통원의료비

보험 청구서류

◎ 보험 청구 시 필요 서류 안내

질병 통원의료비

공통서류(3만원 이하)

① 외래 일자 별 진료비 영수증(카드전 영수증 아님)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3만원 초과(청구금액기준)

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③ (택1) 처방전, 진료차트(초진차트 포함), 통원확인서 또는 소견서, 진단서 (한국질병분류코드 필수 기재)

– 단,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요청 가능

– 진단서 발행 시 수수료 2만원, 아래 소견서 대신 가능한 서류 안내

외래 일자 별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 요청하면 A4지 한 장에 일자별로 진료비 납부 내역을 발행해 줍니다. 아니면 통원 시마다 납부했던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모아 제출하면 됩니다.

통원이란?

통원은 하루에 한번 또는 2~3일에 한번씩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이 아니면 거의 통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 소견서 대신 가능한 서류

  • 통원확인서
  • 소견서

진단서의 경우 2만 원 발행비용이 있습니다.

소견서는 무료이지만, 타 요양기관(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기 위해 작성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보험사 제출 목적으로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확인서는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와 소견서와 같이 병명과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