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방법 및 총정리, 잘 못하면 교도소행~!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의무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도소행이 될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책임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일부분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대인배상1‘ 그리고 ‘대물배상‘ 두 가지 특약을 가리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장한도, 의무 vs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가입하는 방법 등을 설명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평생 자동차보험 가입 시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동차는 평생 운전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생각보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교토사고 시 상대방 손해에 대해 최소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에 책임보험 또는 의무보험이라고 부릅니다.

🅰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종합보험 안에 책임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금액의 차이 입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도 차이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립니다.

🅱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모든 자동차가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 보험입니다. 

아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가 매매 시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보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기에 의무보험(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에 대해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위에서 말했듯 책임보험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보험속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이 두가지만 가입하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다른 특약에 좀더 가입하면 종합보험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차를 구입했을 때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사에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중고차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구입했을 때, 먼저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 보다 처음부터 종합보험에 바로 가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차후 보장내역이 좋기에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본인 명의가 아닌 자동차여도 자동차 번호만 알면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 타인의 인명이나 또는 재산적인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아래의 법적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장

제5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1)

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2003.8.21)

제8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범칙금이 승용차의 경우 40~50만원까지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3. 책임보험 보장 한도

책임보험은 최소 하나 책임 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책임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닌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을 치료해 주고 상대방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통 사고를 일으키고, 배상을 하지도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 바로 책임보험(의무보험) 입니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 한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럼 과연 그 보장 한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 책임보험의 최고 보장 한도 

상대방 운전자 및 동승자 또는 보행자 등이 사망 및 장해 시 최고 1억 5천만 원 한도 보상.

상대방 치료비 최고 3,000만 원 한도 보상

치료 중 사망 또는 치료 중 장해가 있을 때는 최고 보상한도가 1억 8천만 원까지입니다.


상대방 치료비나 사망 보상금이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죠.

4.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교통사고 사망 시 배상금액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배상금액 차이를 설명 드립니다.

🅰 조건

내가 100% 잘 못한 교통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예를 들어봅니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고 시, 상대방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하는 피해 배상금 4~5억 정도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 정도와 수익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5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책임보험에서는 1억 5천만 원 밖에 보상해주지 않으니, 나머지는 3억 5천만 원은 가해자인 내가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가 5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5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모두 보험사에서 전부 배상을 해줍니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2는 무한대 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무한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지 아시겠죠.

아래 좀더 구체적으로 책임보험과 동시에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죠.

자동차 사고

5. 책임보험 가입 방법과 종합보험 가입 이유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범위를 보상해 주는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 포함된 종합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방법과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 시 내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최소 2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쉽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동차 사고시 피해를 보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사람(대인) – 사람

물건(대물) – 자동차 및 기타 재물

🅰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 의 선택은 “미가입”과 “무한” 두가지 선택 밖에 없습니다. 가입 아니면 미가입이죠.

종합 보험에서 대인배상Ⅱ 가입하면 무제한 보상을 해줍니다. 

즉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를 입어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면 그 금액이 5억이든 100억이든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대인배상과 별도입니다. 

책임보험 성격의 의무 가입입니다. 책임보험은 2천만 원까지 책임보험입니다.

대물 배상은 자동차나 그 외 물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남의 가게로 차량이 돌진해 가게에 피해를 입힌 경우 가입된 대물배상 보상 한도만큼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물 배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최하 2천만 원(책임보험) 부터 최대 10억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상(보상)액 선택은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있습니다. 

2천만 원 보상한도 가입 시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2천만 원만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해줘야 합니다.

2억 원 보상한도 가입 시 자동차 사고 발생하면, 2억 원만 보험사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해줘야 합니다.

10억 원을 가입하면 10억 원까지 상대 차량 및 대물(물적피해)을 보상해 줍니다.


사람이 다친 건 별도로 대인배상에서 처리해 줍니다.

대물배상은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 및 그 외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 대물배상 보험료 차이는?

대물배상 보장금액 2천만 원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일 까요?

“3만 원 차이입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고급 스포츠카와 사고가 났을 경우, 내 과실로 상대방에게 차량 수리비 1억을 배상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 2천만 원 한도의 대물배상인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2천만 원만 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 만원은 내가 직접 배상해 줘야 합니다.

  • 10억 보장금액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합보험으로 10억 한도의 대물배상에 가입했다 했다면, 내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1억 원 전부 보상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3만 원의 보험료 차이가 8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상대방 차량 수리비 1억 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 더 중요한 점은 바로 법적으로 민사적인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적인 책임이란 쉽게 말해 내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주니 당연히 민사상 책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일 경우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에 가입된 상태라면 보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보상금까지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