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충치 치료까지

치아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치과 치료 시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 가능한 치료 종류와 그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치과 치료 종류

치아 치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치과 치료 항목들입니다:

  1. 임플란트와 틀니
  2. 스케일링
  3. 임산부 치과 치료 지원
  4. 충치 및 사랑니 치료
치과에서 충치 확인하는 장면

1. 임플란트와 틀니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30%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가 든다면 3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두 개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인 경우에는 틀니가 적용되고 임플란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니는 7년 주기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치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1인당 평생 2개
  • 유지 관리: 보철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진찰료만 산정)

틀니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 완전 틀니 상(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
      • 레진상 완전 틀니
      • 금속상 완전 틀니
    • 부분 틀니 상(하)악의 부분 무치악 환자
      • 클라스프(고리)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상(하)악 각각 7년에 1회

틀니 유지관리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및 클라스프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횟수: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조정 11개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횟수(1~4개)
충치 치료 장면

2.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와 잇몸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치과 치료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에 두 번 스케일링을 권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 대상: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횟수: 연 1회(매년 1월 1일~12월 31일)

3. 임산부 치과 치료 지원

임산부는 치아와 잇몸 건강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강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신 중 치과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개인부담은 치과 병원급 20%, 치과의원급 10%)

치과 방문 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합니다.

4. 충치 및 사랑니 치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 치료 시 건강보험이 70%를 지원합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어금니 실란트(홈 메우기) 시술의 경우 90%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랑니 발치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5.선천성 악안면 기형환자

2019년 구순수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고, 2021년엔 선천성악안면 기형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되었습니다.

  • 급여 대상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 포함)
  •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률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
  • 적용횟수질환별 적용횟수 상이

건강보험 적용 치과 시술 등록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과 시술 등록제를 운영하여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을 사전에 확인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치과 병원에서 대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등록 절차

대상자 판정(병·의원) ▶ 시술동의 등록신청(환자) ▶ 등록결과 통보(공단) ▶ 시술(병·의원)

※진료가 나눠져 이뤄지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단계 진행 중에 병·의원 이동은 불가하므로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치아 건강은 평생을 함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틀니,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 다양한 치과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세요.

이 글은 건강보험 관련 안내글입니다. 필자는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료 상담은 반드시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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