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된 건 “이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였어요. 당황스럽고 막막했지만, 하나씩 찾아보니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생각보다 다양하더라고요.
오늘은 치매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와 이용 방법을 제가 경험한 방식대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정부가 돌봄서비스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돌봄, 간병, 생활보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방문,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 일부도 감면됩니다.
치매 간병비를 줄이는 핵심 제도예요.
1. 급여 종류는 크게 3가지
| 구분 | 설명 |
|---|---|
| 재가급여 |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요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소해 생활하며 돌봄받는 것 |
| 특별현금급여 | 요양서비스를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현금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 (가족요양비 등) |
* 치매 환자도 위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해요.
2. 치매환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에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 기본적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은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치매환자는 5등급, 인지지원등급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1~4등급은 치매처럼 정신이 아니고,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설명 | 장기요양인정 점수 조건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 이상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 45점 미만 |
위 표를 더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명 | 대상자 상태 설명 | 점수 기준 |
|---|---|---|
| 1~4등급 |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도움 필요 | 51점~95점 이상 |
| 5등급 | 치매 진단 + 일상 도움 필요 | 45~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간단한 인지기능 저하 상태) | 45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대상)도 이용 가능한 급여
- 주야간보호 서비스
- 복지용구 (침대, 휠체어, 배회감지기 등)
- 종일 방문요양
- 단기보호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일 경우 말이죠.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 활동 제공)
- 치매 진단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대상
- 하루 120~180분, 그중 60분은 인지훈련, 나머지는 일상 훈련
- 뇌기능 악화 방지 목적
3. 인지지원등급 vs 5등급 차이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어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요양서비스 혜택은 크게 다릅니다.
특히 가족 돌봄 부담이 큰 경우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표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차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5등급 vs 인지지원등급 서비스 차이표
| 등급 | 방문요양 서비스 | 주간보호센터 이용 | 요양원 입소 |
|---|---|---|---|
| 5등급 | 이용 가능 | 주 5일 이상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인지지원등급 | ❌ 이용 불가 | 주 3회까지만 이용 가능 | ❌ 이용 불가 |
- 5등급은 치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실제 간병·요양 서비스 이용이 활발히 가능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단계로, 지원이 제한적이고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그래서 실제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5등급 이상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4.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종류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 재가급여 | ||||
|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 |||||
|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 |||||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합니다.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1~5등급)을 판정해줍니다.
또는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

- 장기요양등급 판정
- 개인별 이용계획서 제공
② 장기요양기관 선택 후 계약
- 집 근처 요양기관 검색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급여는 다릅니다
-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 (의료법 기준) → 건강보험 적용
- 장기요양기관은 돌봄·생활 중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
| 구분 | 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 |
|---|---|---|
| 법적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의료법 |
| 목적 | 돌봄·생활 지원 중심 | 의료·치료 중심 |
| 보험 적용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 중복 이용 | 제한적 가능 (일부 복지용구 제외) | 장기요양급여 일부 제한됨 |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예: 복지용구 일부)는 제한됩니다.
🧠 치매 관련 장기요양 서비스 핵심 정리
| 서비스 항목 | 이용 가능 여부 | 비고 |
|---|---|---|
| 주·야간 보호 | 가능 | 치매전담실 이용 가능 |
| 방문요양 | 가능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별도 운영 |
| 복지용구 | 가능 | 배회감지기, 침대 등 지원 |
| 단기보호 | 가능 | 가족이 휴가 시 임시 돌봄 |
| 시설입소 | 가능 | 요양원 등 장기 입소 가능 |
| 가족요양비 | 제한적 가능 | 도서/벽지 거주 등 특수 사유 필요 |
👩⚕️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
-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치매여도 충분히 서비스 이용 가능
- 경증 치매 대상자도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주야간보호 등 이용 가능
- 요양병원 입원 시 일부 급여 제한 있지만, 중복 이용은 조건부 허용
📌 실전 활용 방법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 장기요양등급 먼저 신청하기
- 등급 결과에 따라
→ 5등급: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입소 고려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인지활동형 요양 활용 - 가족 돌봄이 부담된다면 요양시설 입소도 검토
→ 정부 지원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보증금 없음
정부 요양시설과 일반 시설의 차이에 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 진단만 있으면 장기요양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진단만으로는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Q.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경우에 따라 단축 가능합니다.
Q.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중복 이용 가능한가요?
A. 일부 항목은 중복 불가하며, 복지용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