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 사고에서는 택시 회사와 공제조합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통 사고처리, 화물차등과의 사고 시에도 적용되는 방법이니 꼭 참고하세요.
택시 사고 대처법 – 112 신고부터
택시와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2에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택시회사가 일반 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고, 택시공제조합이라는 자체 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험사가 아닌 택시회사가 출자하여 만든 보험 형태로, 사고 처리 시 택시회사 편에 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에서 대물 사고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수 있지만, 사람이 다쳤을 때인 대인 접수는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택시와 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의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택시와 사고 시 112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처리 미루는 택시 회사에 대처하는 법
택시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택시회사는 과실 비율 등을 이유로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통해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두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고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추후 보험 처리를 진행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거나 사고 접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고 접수가 확실히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사고 피해자인 나 자신이니까요.
직접 청구권” 활용하기
택시 회사가 보상 처리를 계속 미룬다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와 상법 제7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 접수증,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를 준비하여 공제조합 해당 지부에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 공제조합이 청구를 거부하면 접수를 거부하면 택시 공제조합에 “강제 접수(직접접수/직접청구권 이라 함)를 시키면 됩니다. 강제접수 즉 직접 청구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부하면 공제조합은 벌금(2천만원)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공제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발생 시 공제(보험) 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공제조합(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이것이 피해자 직접 청구입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 지원센터의 도움 받기
택시공제조합 측에서 대인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피해자 직접 청구 지원센터(1566-8129)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사고 처리 절차와 서류 준비 등을 돕고, 접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줍니다.
때로는 이처럼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내 차량과 몸 상태는 어떻게?
택시 사고 이후 내 차량과 나의 부상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럴때는 나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차보험 활용
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자차 보험을 이용해 먼저 수리를 하고, 나중에 택시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우선 자비로 수리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차보험은 교통사고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물피도주, 뺑소니 등에서도 자차보험을 활용해 먼저 치료 또는 수리를 받고, 차후 그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이를 구상권 청구라하죠.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 진단서, 초기 진료 차트 등을 반드시 챙겨두세요.
이 자료들은 나중에 민사 청구나 보험 처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 진단이 4주가 나오면 형사사건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경찰서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사고 처리가 더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택시와의 사고는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절차와 권리를 알고 있다면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직접 청구권 행사 등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택시 회사의 불합리한 대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