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비급여 치료항목을 살펴볼까요.
1세대 실손보험은 다소 복잡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은 보장이 다 됩니다.
한의원 비급여 치료 항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 비용 (급여 비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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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고주파 (근이완) | 1부위당 2만원 (추가는 1만원) |
봉침 | 1만원 |
단순추나요법(비급여) | 40,000원 |
복잡추나요법(비급) | 55,000원 |
냉각분사치료, 체외충격파 (인대염) | 1부위당 2.5만원 (추가는 2만원) |
입원 중 10일 한약 | 15만원 (추가는 1.5만원) |
한약 | 40~65만원(1달) |
소화제, 근이완환약 | 6천 ~ 1만원 |
산삼약침, 고주파 (온열치료, 소화) | 2만원 |
무중력 감압치료, 3d 뉴튼 (디스크) | 5, 7만원 (경추, 요추) |
미쿨 (냉각다이어트) | 15만원(2패드) |
파스 | 4천 ~ 8천원 |
한방샴푸 | 4.5만원 |
체열, 4d 포매틱 (검사) | 10만원 |
비염연고, 자운고 (피부) | 1만 ~ 1.5만원 |
공진단, 경옥고 | 25만 ~ 300만원 (1달) |
기본 고주파, 약침 1부위 | 1.5만원 |
각종 서류 | 보건복지부 시행령 기준 |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고지에 따라 연 20회까지 급여입니다.
양방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개인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한방의 추나치료는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정부분에서는 실비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 20회 까지 1~3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자기 부담금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 적인 한의원 실비보험 적용 되나요”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한약(* 중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환, 첩약 등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단 치료 목적이라면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로 입원 했을 경우와 일반상해의료비 가입된 분이 상해를 입어 통원이나 입원 시 약관에 따라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에서 말이죠.
한약 급여 부분
한약 처방 시 건강보험이 되는 엑스제라고 불리는 100종의 보험제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중 질병통원, 상해통원은 안됩니다. 단 상해 통원인데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설명
첩약이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