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비급여 치료 항목

한의원 비급여 치료항목을 살펴볼까요.

1세대 실손보험은 다소 복잡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부분은 보장이 다 됩니다.

한의원 비급여 치료 항목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비용 (급여 비용 포함)
약침, 고주파 (근이완)1부위당 2만원 (추가는 1만원)
봉침1만원
단순추나요법(비급여)40,000원
복잡추나요법(비급)55,000원
냉각분사치료, 체외충격파 (인대염)1부위당 2.5만원 (추가는 2만원)
입원 중 10일 한약15만원 (추가는 1.5만원)
한약40~65만원(1달)
소화제, 근이완환약6천 ~ 1만원
산삼약침, 고주파 (온열치료, 소화)2만원
무중력 감압치료, 3d 뉴튼 (디스크)5, 7만원 (경추, 요추)
미쿨 (냉각다이어트)15만원(2패드)
파스4천 ~ 8천원
한방샴푸4.5만원
체열, 4d 포매틱 (검사)10만원
비염연고, 자운고 (피부)1만 ~ 1.5만원
공진단, 경옥고25만 ~ 300만원 (1달)
기본 고주파, 약침 1부위1.5만원
각종 서류보건복지부 시행령 기준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고지에 따라 연 20회까지 급여입니다.

양방의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개인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한방의 추나치료는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일정부분에서는 실비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 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 20회 까지 1~3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자기 부담금은 실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 적인 한의원 실비보험 적용 되나요”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한약(* 중요)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하게 봐주세요.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환, 첩약 등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단 치료 목적이라면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과 상해로 입원 했을 경우와 일반상해의료비 가입된 분이 상해를 입어 통원이나 입원 시 약관에 따라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치료 목적에서 말이죠.

한약 급여 부분

한약 처방 시 건강보험이 되는 엑스제라고 불리는 100종의 보험제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중 질병통원, 상해통원은 안됩니다. 단 상해 통원인데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설명
첩약이란? 기존 한약서(정평있는 한약서) 등에 근거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한약을 조제한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모두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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