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적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함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과 삼성손해보험은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험을 팔다 보니 문제가 보입니다. 질병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사람을 보험 대상으로 보는 생명보험으로 봐야 하는데,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질병 치료 병원비로 인한 재산 손해 발생 부분은 손해보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이란?
가입자 재산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란?
가입자의 생존 또는 사망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
제3보험이란?
제3보험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 제3보험의 특징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든 생명보험사든 모두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착안한 보험사들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큰 구분 없이 서로의 영역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요즘은 구분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의 관계
원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경계는 명확했습니다. 1962년 보험업법이 생길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같은 회사에서 다루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도 생명 관련된 보험을 팔고 싶고, 생명보험사도 손해 보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특약이나 계약으로 구성하여 더 많은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71년 상해보험, 그리고 1978년엔 질병보험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정도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2003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제3보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보험은 한 가지 조건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에 관련된 암 진단비, 암 수술비만 특약이나 계약 조건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에 관련된 계약이 몇 개 있고, 또 다른 질병이나 상해 등에 관련된 계약이 함께 묶여 판매됩니다.
이렇듯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서로의 보험 상품을 넣어 판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묘안을 찾아낸 것이 바로 “제3보험”입니다.
구분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
보험사고 | 생존, 사망 | 재산상의 손해 | 신체 상해,질병, 간병 |
피보험 이익 | 없음 | 존재 | 없음 |
종복보험(보험가액 최고) | 없음 | 존재 | 실손보상급부에 존재 |
보상방법 | 정액 | 실손 | 정액,실손 |
피보험자(보험대상액) | 보험사고의 대상 | 손해 보상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보험사고의 대상 |
보험기간 | 장기 | 단기 | 장기 |
제3보험의 종류
제3보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 포함됩니다.
상해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함.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함.
장기간병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를 보장함.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병원비용을 직접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마무리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를 넘어 질병, 상해, 간병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3보험의 등장으로 보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고객들은 자신에게 더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보험 선택에 정보를 제공할 뿐 특정 보험사의 가입 유도 목적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단순 보험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