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1인실 실비보험 보상 기준은 실비보험(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인실 입원 했을 때 실비보험에서 병실 비용을 얼마나 보상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병실 1인실 실비보험 보상 기준

먼저 실비보험 가입시기별 세대별로 알아보도록 하죠.
- 1세대 – 2009년 9월까지 가입자
- 2세대- 2017년 3월까지 가입자
- 3세대- 2021년 6월까지 가입자
- 4세대-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1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가입자 1인실 보상 기준
기준병실과 2인병실(1인실 특실 사용해도 2인실 기준으로 처리함) 병실료차액의 50%를 보상해 줍니다.
기준병실은 그 병원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병원마다 평균적인 병실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통 4~6인실이 많이 정해집니다.
특실이나 1인실을 사용하면 보험에서는 이를 2인실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실이 50만원, 1인실이 40만원, 2인실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1인실이나 특실을 사용해도 모두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 1인실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계산해 볼까요.
어느 병원의 병실료 금액이 아래와 같다고 합시다.
- 1인실 비용 – 40만원,
- 2인실 비용- 20만원,
- 기준병실료- 6만원
1세대 실비보험에 가입했고, 1인실 사용했을 때,
20만원 – 6만원 = 14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50%만 보장해 주니 7만원 보상받습니다.
1인실 비용은 40만원 이지만, 실비보험에서는 1인실을 사용하든 특실을 사용하든 모두 2인실 병실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에서 기준병실료를 빼고 나머지 금액의 50%를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해 줍니다.
즉, 위 예시를 기준으로
실제 40만원 주고 1인실을 사용했지만, 실비보험에서는 7만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대신 1일 한도는 없습니다.
단, 총 입원비는 가입 한도금액인(3천, 5천,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가입자 1인실 보상 기준
계산하는 방법은 1세대 실손보험 1인 병실 보상기준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1일한도 10만원입니다.
위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1일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실손보험 부터는 1인실과 특실 이용시 하루 10만원까지 최대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