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병실 건강보험 변화 설명

2인병실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2인병실이나 3인병실에 입원했을 때 모든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제는 2인병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2인병실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인병실 건강보험 적용

과거엔 2인실이 비급여에 속했습니다.
비급여라는 말은 급여와 다르게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인실에 입원하면 그 병실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변화로 급여에 포함되면서 30~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는 2인병실 급여 적용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인병실 본인 부담율

자세히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를 참고해도 좋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병실요금은 변경 전후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2인실, 3인실 요금은 달라졌습니다.

2인병실 실제 병원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인병실비- 20만원 일 때

변경 전
20만원 = 20만원

20만원 모두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변경 후

20만원 에서 최대 50% 2인병실 급여 처리하여 10만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실비(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병원비

(실비보험 2세대 급여10% 개인부담형 가입한 고객 예시)

정책 변경 전

  • 2인실 총비용- 20만원
  • 의료보험 지원- 0원 <이 부분이 비급여로 지원이 안됩니다. 이점이 달라졌습니다.>
  • 보험사에서 상급병실의 경우 기준병실과 차액 50%만 지급.
    2인실(상급병실) 20만원 – 기준병실 비용 4만원 = 16만원의 50%인 8만원 지원
    보험사 지원 총 8만원

20만원 – 0만원 – 8만원 = 12만원

정책 변경 후

2인 병실비용 20만원 발생 했다면,
기준병실비용 4만원 이라고 가정할 때

  • 2인실 총 병실비- 20만원
  • 의료보험 급여 지원 50% – 10만원 지원
  •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됩니다.)
    <보험사 실비 지원은 환자 부담금인 10만원의 10% 1만원을 빼고 9만원>

20만원 – 10만원 – 9만원 = 1만원

변경 전후 비교

변경 전에는 환자가 12만 원을 부담했지만, 정책 변경 후에는 1만 원만 부담하게 되어 11만 원의 비용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2인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인병실 건강보험 적용의 효과

2인실 급여 적용으로 이제 더 이상 2인실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액 비급여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이 확장되면서 2인병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고,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그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많은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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