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검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그렇다면 2024년 건강검진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놓친 건강검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검진 위 내시경 받는 환자와 의사모습
건강검진

건강검진 시기를 놓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연락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보통 12월 말까지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여 올해 안에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만약 연말까지 예약이 가득 차더라도 다음 해 초에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장이 가능하다면 추가 기회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건강검진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일반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학생 등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벌금 등의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직장인은 건강검진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다면 회사나 자신에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가능한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을 위한 추가 팁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번,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 건강검진을 놓쳤다면 인사팀에 문의해 추가 검진 기회나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한 병원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병원을 통해 유연한 검진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의무검진 완료 증명서를 제출해 추가 검진 없이도 회사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정보 얻기:https://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3.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 의무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지 않거나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사업주 과태료입니다.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진단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태료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수검 재안내나 미수검자 공지 등으로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는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5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위반- 15만원
  •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6년 동안 검진을 받지 않으면 3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3년 동안 검진을 받지 않으면 3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진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질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질환의심자의 확진 검사 실시 기간는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때 까지 2차 검사를 받으면 진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

2차는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검진결과를 토대로하여 필요시 진행합니다.

4. 건강검진 시기 놓쳤을 때 해결방법

직장인 건강검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됩니다. 따라서,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건강검진은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추가 건강검진은 이전년도에 못받은 분들이 추가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 건강검진을 못받는다면 반드시 연기를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까지 받아야합니다.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에 추가 신청을 통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건강IN‘을 선택합니다.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검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모바일 앱 활용:
    •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전체 메뉴에서 ‘건강IN’ > ‘건강검진’ > ‘신청 및 작성’ >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3. 고객센터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보이는 ARS를 통해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의 경우 소속 사업장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년도에 받지 못한 건강검진을 다음 해에 추가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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